1.행정심판 법 제정·시행된지 40년
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행정심판 제도는 1985. 10. 1.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심판은 개인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행위의 부당함까지 판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해 왔다는 점에서,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실제성과 효율성을 지닌다.
2.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고려 : 권리구제 범위 넓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병원 요청에 따라 영업지역을 벗어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운송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영업지역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제한된 영업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시·도시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당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응급환자의 긴급·적시 이송이 요구되었던 점, 병원의 이송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송을 하게 되었던 재난적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액수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3. 제도의 부단한 변화 노력 지속
1985년 이래 행정심판은 부단히 변화해 왔다. 특히, 2008년 고충처리·부패방지 업무와 함께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해 온 행정심판의 발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조정제도, 사회적 취약계층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재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제도 도입 등,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4. 2025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출범
2025년, 행정심판은 또 한 번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했다. 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90여 개 기관들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출범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은 행정심판 담당기관을 일일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들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청구서 작성 기능 구현이나 외국인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5. 지역 해소 위한 ‘원격 화상제‘ 도입
한편, 행정심판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국민친화적 노력도 계속해 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이 위치한 서울·세종 외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 원격 화상 구술심리의 실제적 진행을 위해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와는 이미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후로도 다른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에서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계획이다.
6. 제도 정비와 법률 개정 추진
또한 현행 행정심판 제도 운영 및 현황을 깨어 있는 눈으로 살피고 점검하여 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민권익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 꽉찬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7. 결론 : 국민권리 구제에 더욱 철저
그동안 행정심판은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 국민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촘촘한 권익 보호망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람의 나이로 40살은 ‘불혹‘으로, 무언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경지에 이르는 시기인 중년의 시작이라고 한다. 중년에 접어든 40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본연의 업무수행과 기관의 소명을 다하는 단단함을 잊지 않고, 새로운 행정심판으로서의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루는 시작의 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출처-
2025. 6. 21. 법률신문,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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