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토지무단사용

★ 일반 공중통행용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공사한 사안, 토지소유자의 법적 구제수단 ★

1. 사안개요

○ 원고는 2023. 4. 3. 전라북도 부안군 B 전 839㎡에서 분할된 전라북도 부안군 E 전 39㎡ 및 F 전 10㎡(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1. 11. 25.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이 사건 공사).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등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부지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이 포기된 토지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개인토지포장공사
개인토지포장공사

2.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1) 관련 법리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B 토지 인근의 도로가 1978년 6월경 마을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무렵부터 계속해서 마을길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7. 12. 22.경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전라북도 부안군 D)는 B 토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의 현황과 다르다. 어느 순간 도로의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B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도로까지 그 침범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비롯한 B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은 기존 도로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에게 공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B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면서도 역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했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이전까지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단포장공사
무단포장공사

(2) 원고의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의 포장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피고의 우수 배수시설 설치로 B 토지의 가치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아스콘 포장 및 우수 배수시설을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상의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7. 3. 전주지방법원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60517060[낙찰자의 도로 사용수익권부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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