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계약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6월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두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작성했는지가 화제가 됐다. 2019년 첫 결혼을 하면서는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인 매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당시 350억 달러·약 48조 원)를 넘겼기 때문이다. 경영권 유지 등 여러 이유로 이번에 재혼하면서는 프리넙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 우리나라 최근 관심사
프리넙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한국에서도 부쩍 커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공동 재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운용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면서다. 외국 고액 자산가들의 프리넙 작성 소식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프리넙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돌며 프리넙에 대한 생소함이 줄어들고 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3. 법률자문 증가
실제 프리넙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혼전계약서에 넣고 싶어 변호사를 찾았다. 결혼 전에 받은 특유 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원 판결을 접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4. 상담사례
(1) 사학연금 관련
B 변호사는 한 중년의 대학 교수에게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학연금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B 변호사는 “교수들의 가장 큰 노후 자산은 사학연금이어서 교수들은 재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예비 배우자와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사학연금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2) 국제결혼 사례
C 변호사도 얼마 전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고객으로 찾아온 예비부부에게 “이혼을 대비하는 프리넙은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부부 중 한 명은 외국 시민권자였다. 이들은 외국에서의 효력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결혼 생활을 대비해 혼전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C 변호사는 “국제 결혼이나 일방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규모가 있는 자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프리넙 문화에 익숙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5. 우리나라,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참작사유 적용 가능
현행법상 프리넙은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이다. 그렇지만 이혼 시 법원에서 프리넙을 사정을 참작하는 사유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김상훈(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프리넙을 작성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법원에서 반드시 프리넙 계약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자문해 준다”고 말했다.

6. 판례 적용 사례
실제 한 가사 재판부는 2023년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며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혼전계약서에서도 원고의 소유임을 명시했다”고 설시한 바 있다. 다만 이 재판부는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비율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5. 7. 9. 법률신문
7. 우리나라에도 곧 적용될 가능하니 대비할 필요성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이혼 시 계약체결한 프리넙대로 재산분할을 하지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재산분할 적용에 참작할 요소로서의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니 향후 더욱 이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망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