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신속히 취하여야 할 구제절차 ★★
1. 머리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정지를 통해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아래에서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s://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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