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이 퇴직하면서 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영업에 활용한 경우, 무슨 죄? ★★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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