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감어

검찰공무원 퇴직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 있음.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최상 만족스런 법률서비스 제공 보장.

특별검사내란사건

★ 비교법적으로 본 우리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과연 위헌인가 ★

1. 독일 기본법의 내용 독일 기본법(GG) 제101조 제1항은 “특별법원(Ausnahmegerichte, 직역하면 ‘예외법원’이나 ‘특별법원’으로 번역함. 이하 같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원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조직법(GVG) 제16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의가 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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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지급수단

★ 차세대 금융혁신이끄는 스테이블 코인, 성공하기 위한 중요 조건 ★

1. 법정화폐 등 연동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시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해외에서는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리닷페이(RedotPay)가 비자(VISA)와 제휴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카드를 발행하였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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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용

★ AI(인공지능)와 조직문화, 그 통제수단 Compliance(준법감시) ★

1. AI와 조직문화 가. AI는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 ChatGPT가 3년 전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ChatGPT가 AI의 전부인 줄 알았고 ChatGPT와 정확한 문답을 실행할 수 있는 Prompt Engineer라는 새로운 직업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2025년 8월 1일, Perplexity는 Comet이라는 브라우저AI를 출시했고 Perplexity는 Comet에 띄워져 있는 여러 창을 넘나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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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스마트폰중독비행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탈출하는데 가정과 학교가 해야할 역할 ★

1. 소개말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집단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스마트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비행 예방 위한 공동대응 전략 (1) 통신-인터넷 분리 모델 : 스마트폰 대체 기기(Alternative Device)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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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복지

★ 대리운전 소득을 숨기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비용반환 청구하는 시청의 처분에 취소소송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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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재산처분

★ 배우자가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일방적 처분행위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리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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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원

★ 부동산 가계약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중 본계약 불체결되었을 때가 중요 ★

1. 문제 소재 가계약은 성립 시부터 그 자체로 하나의 계약(가계약금 계약)인데다 실무상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성립하므로 청산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실무는 본계약에 대한 의사합치를 할지언정 가계약 자체에 대한 청산과 손해배상에 대한 의사합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가계약 금액이 크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판결에 수긍하는 당사자가 많아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계약의 발생 연원에서 당연하게 추론이 되듯 속도 있는 계약의 특성상 분쟁의 화약고와도 같다. 가계약에 대한 논의는 대개가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의 청산에 관한 것이다. 가계약 법리의 구성은 임대차와 매매에서 거의 같고 가계약 탐구의 국면에서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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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스마트폰사용

★ 판사가 보는 초등학생 스마트 사용실태와 그 위험성 ★

1. 소개말 “저희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쥐여 준 것 같아요.” 매주 소년 법정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후회와 자책이 쏟아진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자율화가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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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경찰

★ 향후 검찰청 폐지되지만, 검사같은 판사보다 판사같은 검사에 주목해야 ★

1. 검사같은 판사 (1) 영화 박열 ‘박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태자를 폭사시키려다 발각되어 처벌받은 ‘박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일본인 판사가 박열을 신문하는데 검사와 똑같이 한다. 얼핏 보면 검사라고 착각할 정도다.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폐쇄된 조사실 같은 곳에 판사, 입회서기, 피고인만 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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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하자로 위법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1. 사건 대법원 2025. 9. 2. 선고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3. 법리 (1) 질문조사권 행사와 세무조사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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