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등승한 정도는 범행 용이 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 아니어서 방조범 아냐 ★★
1.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8. 3. 5.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C,D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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