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CCTV 영상에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동의 받아야 그 영상 취득 가능 ★★
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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