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규정 취지 ★★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 피고의 모친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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