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법인 계좌 개설, 은행 심사 불충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냐 ★★
1. 판결요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려고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 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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