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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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감사

★★ 유령법인 계좌 개설, 은행 심사 불충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냐 ★★

  1. 판결요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려고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 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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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범행(강간) 후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 등 정황상 강간죄가 부인된 판례 ★★

  [대법원 202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1.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강간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 차에 동승하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중략)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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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체포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 재수사 요청’받아 피고소인 죄를 인정시키는 방법

1. 가장 많은 경찰 불송치 결정 종류 : 증거없음 2021년 최초 시행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어 경찰에서 고소사건, 고발사건, 신고(인지)사건 중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유는 증거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인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로 90일간 송치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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