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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