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직원이 입당원서를 임의로 수사기관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인 위법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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