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일방적 처분행위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리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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