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근로자

★★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노조 와해 목적 소속 직원 및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례 ★★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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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 이후 감사대상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서류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해당 ★★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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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노조원정보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시장선거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수집목적 범위초과 이용)위반죄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 전무이사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함. (1) 공직선거법위반 :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피고인은 조합원 6천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A(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일반전화)를 발신번호로 하여 약 1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인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그 중 문자메시지 6천여 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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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

★★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생존자 이외 사망한 환자 정보도 포함 ★★

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사망)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다른 사람의 비밀 의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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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내역

★★ 오피스텔 상가의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인가?(X) ★★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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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의료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개인식별정보 이외 진단·치료·처방 등 내용 추가 ★★

1. 공소사실 (1) 피고인 1 이는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일자생략)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A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A는 다음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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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녹음저장

★★ 증권시세 검색하는 스마트폰 앱 이용하여 ‘IMEI, USIM 일련번호 조합’ 정보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

1. 사건개요 피고인들이 2010. 3. 22.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증권시세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약 8만명에게 배포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개인정보인 IMEI와 USIM 일련번호 약 8만 건, IMRI와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약 1천건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IMEI(Internation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국제 휴대전화단말기 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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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법원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사망시까지 보존됨은 입법불비로 헌법 불합치 결정 ★★

1. 위헌제청 사건 (1) 입법 불비로 개인정보 사망 시까지 보존되는 사례 심판대상조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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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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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속임

★★ 포털서비스업체, 네이버가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은 불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1. 사건개요 인터넷 카페 회원인 A(원고)는 피겨선수 K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해 패러디한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카페 게시판에 올림. 위 장관은 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모 경찰서장은 2010. 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포함한 포털서비스업체인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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