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상가의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인가?(X) ★★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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