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회사 B와 택배위수탁계약 한 A가 B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사용자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된 사건 ★★
1. 공소사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피고인(B회사)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경 C 운영의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C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C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A는 C가 판매한 홍삼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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