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CCTV 열람요구권과 영장주의 관계**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CCTV 보는 것은 가능, 상대방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CCTV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요청한 경우 문제된다. 공공기관(경찰관)은 법령상 소관 업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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