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의사

★★ 병원장이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옮긴 후 예전 환자들의 휴대전화로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무죄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A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M의원 @@지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음. A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A의원의 카카오톡 주소록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한 후 A의원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함께 M의원으로 옮긴 B에게 주면서 M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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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폐쇄회로

★★ 아파트 CCTV 영상에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동의 받아야 그 영상 취득 가능 ★★

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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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CCTV 열람요구권과 영장주의 관계**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CCTV 보는 것은 가능, 상대방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CCTV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요청한 경우 문제된다. 공공기관(경찰관)은 법령상 소관 업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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