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AI와조직문화

★★ 동업 해지통고 이후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사용하더라도 횡령죄 불성립 판례 ★★

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2.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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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경찰조사는 무엇으로 시작하게 될까? ★★

1. 신고 피해자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합의나 용서도 있고, 경찰 신고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성범죄) 등 여러 피해자 구조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간다. 신고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게 시간, 즉 사건과 신고 사이의 시간 간극이다. 사건 직후 신고하는 것과 사건 발행 후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 영향을 끼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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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종사자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

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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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피고인

★★ 벌금형 아닌 불구속 구공판된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제1심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 ★★

1. 정식재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대개 중죄이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소장 송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다. 이게 공소장 송달이다. 공소가 제기되면(=검사기 기소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한마디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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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호텔

★★ ‘수익형 호텔 분양 투자’ 사기 Case와 그 실체는 어떤 것인지? ★★

1. 사건개요 피고소인 A는 수익형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호텔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했다. A는 고소인 B에게 “7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1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B는 A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다. B는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잘못한 점 이 사건에서 B는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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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 소개한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했으나, 임차인 피해자 150명·합계 73억 원 임차보증금 사기 사건 ★★

1. 사건개요 2020. 7. 2.연합뉴스에 보도된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하면, 피고소인 공인중개사 A는 주택임대차를 얻으려는 사람 B에게 제3자를 진짜 집주인으로 속여 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월세를 놓아 달라는 진짜 집주인 C에게 세입자가 바빠서 계약하러 올 시간이 없어서 자신에게 위임하였다고 속여서 보증금 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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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쫓는자

★★ 굿 사기죄 관련 법원 판단에 있어 “로또굿은 유죄, 가석방굿은 무죄” 판단이 다른 이유는? ★★

1. 판결내용 무속인이 굿을 통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석방을 위한 굿’을 벌인 무속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로또 복권 당첨을 빙자한 굿’을 약속했지만 굿을 하지 않은 다른 무속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법원이 무속 행위를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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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처형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도적놈,미친개,몽둥이가 약’이라 표현함은 다소 부정적 무례하나, 외부적 명예침해인 “모욕죄 아냐” 대법원 판단 ★★

1. 판결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역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비대위 회원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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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기

★★ 상대방 굿사기 혐의 인정되어 구속 시킨 ‘사기죄 고소장’이란 이런 것이다 ★★

1. 사기죄 법규정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요건(법조항 표현 문구)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기죄 조문 분석 여기서 사람, 기망,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요소를 법조문에 나와 있기에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라 하고, 위 조문에 나타나지 않은 ①피해자의 착오, ②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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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

■■ 토지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1심 무죄 주장, 2심 ‘형 줄이기 전략’으로 갈아타 성공한 사례 ■■

1. 소개말 많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 선고받으면,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2. 사건개요 A는 여러 명과 공모하여 “남의 땅으로 대출 받아 나눠 먹기” 계획을 세웠다.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자기들 땅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대출 받는 것이 골자였다. 이 일을 위해 6명 정도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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