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폭주자동차

★★ 도로 위 무법 폭주족이 벌이는 공동위험 행위이란? ★★

1. 도로상 폭주족 처벌 (1) 법 규정과 공동위험행위 의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 위험행위’란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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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이동

★★ 교통사고 범죄자를 경찰 조사와 검찰 사건 처리 절차와 그 대응책 ★★

1. 혐의 인정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 (1)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고,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등이 있다. (2)검찰 사건 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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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 무면허 음주운전 4회 한 자 재판 중, 법관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 ★★

1.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바) 파기환송(일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법리 (1) 치료감호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심신장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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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적발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1. 법적 근거 (1) 종전 도로교통법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 -구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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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 알코올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뤄진 경우, 판례 ★★

1. 2심 유죄 ‘실제 몸무게는 74kg이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공소외 2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자신의 음주량은 소주 2병보다 적은 668.57ml이며,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1. 1. 12:47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을 시작한 시점으로 진술한 같은 날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체내흡수율을 70%, 체중과 관련된 위드마크 상수를 0.86, 음주 후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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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레이싱

★★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한 사건은 공동위험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인정 ★★

1.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2와 A, B, C, D,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A, B, C, D는 각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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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지구대에 보호조치한 후, 측정을 요구한 경우는 적법한 조치 ★★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00:30경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A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A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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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트럭 운전자의 책임?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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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 나오자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혈액채취 측정을 재요구한 경우, 경찰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정당 ★★

1. 사실관계 (1)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음주수치 나옴 단속경찰관 P는 2000.일시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P에게 위 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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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등승한 정도는 범행 용이 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 아니어서 방조범 아냐 ★★

1.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8. 3. 5.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C,D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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