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에서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
★★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