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트럭 운전자의 책임?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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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 나오자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혈액채취 측정을 재요구한 경우, 경찰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정당 ★★

1. 사실관계 (1)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음주수치 나옴 단속경찰관 P는 2000.일시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P에게 위 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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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등승한 정도는 범행 용이 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 아니어서 방조범 아냐 ★★

1.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8. 3. 5.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C,D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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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에서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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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차선변경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에서 범칙금미납으로 한 기소는 적법 ★★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4도8903). 2.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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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 음주측정 요구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둔 행위는 새로 검토해야 ★★

1. 사실관계 피고인1.은 2016. 5. 2.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공소외 2.운전의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였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공소외 2.는 그 자리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1.은 공소외 2.운전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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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진단 8주 교통사고 무죄 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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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교통사고

★★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도주인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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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처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 ★★

1. 공소사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2. 원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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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교통사고차량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