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측정

★★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에서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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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차선변경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에서 범칙금미납으로 한 기소는 적법 ★★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4도8903). 2.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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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 음주측정 요구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둔 행위는 새로 검토해야 ★★

1. 사실관계 피고인1.은 2016. 5. 2.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공소외 2.운전의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였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공소외 2.는 그 자리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1.은 공소외 2.운전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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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진단 8주 교통사고 무죄 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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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교통사고

★★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도주인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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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처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 ★★

1. 공소사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2. 원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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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교통사고차량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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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교통사고

★★ 차량 급발진 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가속페달 밟은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 ★★

1. 대학 내 차량 ‘급발진 사망 사고‘ 최근 선고된 형사 판결 중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 최근 부쩍 사고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사고 주장이 많아 진 것도 사실인데, 이 사건은 차량 급발진에 대하여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 광장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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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발각될까 피해 차량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장 저속으로 이탈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 아냐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3.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인 B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함 2. 피고인 주장 음주운전이 적발 될까봐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할 마음에서 천천히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따라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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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교통사고

★★ 안면있는 슈퍼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하고 사고현장 이탈한 가해자,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인가?(0) ★★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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