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 도주인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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