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충돌교통사고

★★ 차량 급발진 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가속페달 밟은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 ★★

1. 대학 내 차량 ‘급발진 사망 사고‘ 최근 선고된 형사 판결 중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 최근 부쩍 사고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사고 주장이 많아 진 것도 사실인데, 이 사건은 차량 급발진에 대하여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 광장을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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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발각될까 피해 차량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장 저속으로 이탈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 아냐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3.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인 B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함 2. 피고인 주장 음주운전이 적발 될까봐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할 마음에서 천천히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따라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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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교통사고

★★ 안면있는 슈퍼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하고 사고현장 이탈한 가해자,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인가?(0) ★★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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