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 근로자 또는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사건 ★★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 쟁점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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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 후 자살한 경우, 업무재해 보상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일이지 사망일 아냐 ★★

1. 사안 경과 (1) 사건개요    ○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사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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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퇴사 11년 뒤,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없다’ ★★

1. 판결내용 퇴사한 지 11년이 지난 옛 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협력업체를 퇴사한 지 11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청으로서는 옛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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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 육아휴직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혐의로 출석요구 공문 받았을 때, 혐의자 고용보험법위반 조사 대처법 ★★

1.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Case) ① AB택배 사업체에 남편 A 가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근무 중, 아내 B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또 아내 B가 개인적으로 영세하게 주거지 근처에서 ## 택배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A는 1년 간 약 1,000 여만 원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A가 육아휴직 중 아내 B가 경영하는 자영업을 B가 아닌 A가 실제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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