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기초사실과 소송진행 과정 – 원고들은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며, 피고는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2018년 1월경, 원고 E 등은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수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급락했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라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이 사건 신청). – 피고는 농림부에 제출한 108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이 사건 보고서)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피고는 아로니아 생과에 대해 냉동 아로니아의 검역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량을 산출하고, 가격은 공식 거래자료가 없어 충북 단양 지역의 가공공장 수매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 이후 농림부장관은 2018년 5월 1일 아로니아를 제외한 품목들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다수의 아로니아 농업인들과 사단법인은 2018년 5월 중순 행정예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농림부는 결국 아로니아는 제외한 채 2018년 6월 5일 고시(농림부고시 제2018-43호, ‘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였다. – 이후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2018. 7.경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재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아로니아)’를, 2018. 7. 20.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가격이나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 모두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