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임차인은 즉시 차임지급 거절 가능 여부? ★
1. 설문 해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취득 못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588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해 위험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차임 지급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하였어야 했다】 2. 사실관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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