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등기 주장 가능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 성립 인정 판례 ★★
1.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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