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매낙찰자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한 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여부 ★★

1. 사안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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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재산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이행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판단기준 ★★

1. 사안개요 ○ 원고는 소외 D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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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

★★ 일부종중원 소집통지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와 의결사항 통지하지 않은 중중총회 결의는 원칙적 무효 ★★

1. 사안개요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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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해죄

★★ 강제경매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경매신청 취하되어 불공정한 결과 발생없더라도 경매방해죄 ★★

1. 판결내용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경매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미수,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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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

1.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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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이용

★★ 스마트폰 의무사용약정체결로 단말기 구입보조금 지원받은 이용자, 의무사용약정 중도해지하면서 통신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공급가액 포함될까?★★

1. 사건 대법원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원고 공급단말기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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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재산

★★ 환경오염 피해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법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배상 여부(0), 그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

1. 사안개요 ○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2021. 1. 14.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35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E(이하 ‘이 사건 항공대’라 한다)는 원래 전주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9. 2. 1. 현재의 위치인 전주시 덕진구 F 일원 약 297,190㎡ 부지로 이전하였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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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명의신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등기 주장 가능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 성립 인정 판례 ★★

1.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등기 주장 가능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 성립 인정 판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