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종중원 소집통지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와 의결사항 통지하지 않은 중중총회 결의는 원칙적 무효 ★★
1. 사안개요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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