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로 인한 폭행죄 등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고소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123에 있는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같은 반 학생이다. 피의자는 ① 2025. 일시경, 위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고소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 가방 끈을 한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날 16:30경 명지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20미터 가량 명지 시장쪽으로 끌고가서 도로변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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