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1. 소개말     (1) 기초사실 한 남성 박모씨(27세)를 두고 여성 2명이 만남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먼저 사귄 여성 A가 나중 그 남성을 알게 된 여성 B를 상대로 6회 SNS상 이를 탓하며 메시지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B가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2) 사건 특수성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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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등

★★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 각 죄수 관계와 경합범 가중 문제 ★★

1. 범죄사실 (1)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이 4. 19. 별거 중인 피해자 A(처)를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협박, 가정폭력)에 관하여 4. 21. 법원은 2개월간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 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4. 24. 21:22경부터 5.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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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피해자

★★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범죄 인정 사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전 남편으로, A는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A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A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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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면탈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반복적, 지속적’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A와 결별하며 A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A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약 10일 후 20:22경 A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A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② 약 2개월 후 00:30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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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남녀중일방이성가시게굼 남녀데이트 데이트폭력

**괴롭힘 회수가 적어 ‘지속성.반복성’ 없어 무죄 선고 사건**

1. 군대 내 벌어진 남·녀  교제 사건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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