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전화메시지전달

★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백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한 20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실형 선고 ★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66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경 피해자 B(여, 20대)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경 이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상호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11. 3. 02:00경 부산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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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 3개월 동안 피해자 여성신발 냄새를 13회 맡은 행위는 상대방의 불안감 등 조성행위로 스토킹범죄 해당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8536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3형사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2.선고 2024고정670 판결 2.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고 유죄 선고한 사례.(항소심 : 200만 원 벌금형과 40시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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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손해

★★ 법규로 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특례 ★★

1. 종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1)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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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1. 소개말     (1) 기초사실 한 남성 박모씨(27세)를 두고 여성 2명이 만남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먼저 사귄 여성 A가 나중 그 남성을 알게 된 여성 B를 상대로 6회 SNS상 이를 탓하며 메시지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B가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2) 사건 특수성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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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등

★★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 각 죄수 관계와 경합범 가중 문제 ★★

1. 범죄사실 (1)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이 4. 19. 별거 중인 피해자 A(처)를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협박, 가정폭력)에 관하여 4. 21. 법원은 2개월간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 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4. 24. 21:22경부터 5.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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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피해자

★★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범죄 인정 사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전 남편으로, A는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A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A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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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면탈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반복적, 지속적’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A와 결별하며 A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A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약 10일 후 20:22경 A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A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② 약 2개월 후 00:30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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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남녀중일방이성가시게굼 남녀데이트 데이트폭력

**괴롭힘 회수가 적어 ‘지속성.반복성’ 없어 무죄 선고 사건**

1. 군대 내 벌어진 남·녀  교제 사건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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