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인 ‘마이킹’은 불법이어서 갚을 의무 없다 ★★
1. 법 규정[=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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