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초생활수급자

★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하자로 위법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1. 사건 대법원 2025. 9. 2. 선고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3. 법리 (1) 질문조사권 행사와 세무조사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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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발행

★ 실거래 주체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1.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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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 관련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 효력은 ★★

1. 사건 대법원 2025. 2. 13.선고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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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 ★

1.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 실거래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