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사실 무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생성·저장방법으로 실행한 압수·수색은 위법 ★
1.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법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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