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사무장병원

★ 혐의사실 무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생성·저장방법으로 실행한 압수·수색은 위법 ★

1.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법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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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화상채팅

★★ 우연히 엿듣고 몰래 녹음한 통화라도 적법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취해도 법위반 아냐 ★★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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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압수수색

★★ 경찰이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압수 시, 지켜야 하는 영장제시 등 적법 절차 ★★

1. 사건 대법원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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