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청소년스마트폰중독비행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탈출하는데 가정과 학교가 해야할 역할 ★

1. 소개말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집단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스마트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비행 예방 위한 공동대응 전략 (1) 통신-인터넷 분리 모델 : 스마트폰 대체 기기(Alternative Device)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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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규정해석

★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학교 내 봉사’ 에 대한 징계범위와 한계 ★

1. 판결 평가 학생징계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장의 교육적 재량행위이지만, 학생의 지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대상판결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학생징계는 학교교육제도의 유지 및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징계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2.기초사실 (1) 원고(중학교 재학생)는 2019. 10. 22. 7교시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당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6:00경 재학중인 ○○중학교(학년 반 생략)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학년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적발되었다. (2) 생활지도 담당교사(이하 ‘해당 교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원고에게 ‘생활지도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아니하면 지시 불이행이 된다’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두 번 더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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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의 대처법 ★★

1. 사건개요 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A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S와 T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S와 T는 A에게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 하교길에 불러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러다 며칠 전 A는 S의 심부름으로 연애편지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다른 여학생에게 잘못 주었다며 S로부터 눈 주위가 시커멓게 붓도록 맞았다. 부모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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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교폭력

★★ 축제서 난동부려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선도위원회 정족수 미달했다면 퇴학처분 취소해야 ★★

1. 판결내용 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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