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학교

★ 학교법인 등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례 ★

1.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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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복지

★ 대리운전 소득을 숨기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비용반환 청구하는 시청의 처분에 취소소송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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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TV시청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BS 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1. 문제 소재 최근 대법원은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매우 유의미한 판결[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약칭합니다)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본 판결에 대한 사건의 경위 및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의 중요성 그리고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라는 지위로서의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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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기재

★ 군(郡) 체육회장 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과정 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기재한 것은 후보등록무효 사유에 해당, 대법원 판례 비판 ★

[대법원 2022. 2. 17.선고 2021다238032 판결] 1. 사건개요 피고는 사적 자치단체인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이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경 초대 민선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절차를 개시하였는데 후보자 D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에 ‘E중학교 졸업/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는 ‘E중학교 졸업’이라고 쓰고 바로 아래 칸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D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정규학력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자격 제한은 없고,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16조 5항 2호는 ‘후보자 등록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 군(郡) 체육회장 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과정 수료’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기재한 것은 후보등록무효 사유에 해당, 대법원 판례 비판 ★ 더 읽기"

국회

★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강제하는 전라북도 조례의 위헌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대상판례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 등의 후견적 간섭에 대한 한계(기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전주시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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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주류판매

★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일행이 직접 술을 가져가 있는 장면만 있고, 영업주 주류판매 증거부족 무죄 사건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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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토지무단사용

★ 일반 공중통행용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공사한 사안, 토지소유자의 법적 구제수단 ★

1. 사안개요 ○ 원고는 2023. 4. 3. 전라북도 부안군 B 전 839㎡에서 분할된 전라북도 부안군 E 전 39㎡ 및 F 전 10㎡(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1. 11. 25.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이 사건 공사).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등 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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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강압적지시

★ 사례로 보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처법 ★

1. Case 저는 얼마 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4명 중 미성년 여자가 나중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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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산정에 필요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란? ★

1.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해당 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지원신청자의 수급 적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 중, 경제적 여력(취업활동이나 소득확인)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현실에서는 혈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져, 그 가족의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행정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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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판단 ★★

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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