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일행이 직접 술을 가져가 있는 장면만 있고, 영업주 주류판매 증거부족 무죄 사건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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