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