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실고소

★★ 죄지은 자가 경찰조사받게 된다면 그 조사과정과 내용이 어떤가를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

1.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새 형사법제도 탄생 [=경찰 수사업무 범위 확대와 불송치결정제도 신설, 당사자 경찰 초등 대처가 중요] (1) 경찰 수사범위의 확대 2021년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되어 검찰은 ①부패, ②경제, ③공직자, ④선거, ⑤방위사업, ⑥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폭행, 교통사고, 사기사건 등 일상적인 형사사건은 전부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 불송치결정 제도 그리고 최초로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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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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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사기관

★★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에서 해야 위법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1. 계엄수사, 수사기관 경쟁으로 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에 나섰다. 법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 됐던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출범 하더라도 추후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 중복수사, 심각한 결과 초래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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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규정 취지 ★★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 피고의 모친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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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이혼

★★ 자동차 판매 지점장이 남자직원들에게 “앉아서 오줌싸는 종자도 아닌데”라며 성적인 욕설한 경우, 성희롱 해당 ★★

1. 진정취지 자동차 판매 남자 지점장이 직원인 남성 진정인에게 “이런 씨발, 앉아서 오줌 싸는 그런 종자도 아닌데, 서서 오줌 싸는 좆달린 놈인데, 왜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거야, 0 0 0이가 뭐라고 씹어대면 그래 씹어 이러냐?“라고 말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피진정인들은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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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 처벌 비웃는 대기업의 온라인 사기 상술 ‘다크패턴(Dark Pattern)’ ★★

요약 ▶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해 비합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술이다. ▶ 해외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도입했다. ▶ 국내 규제는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 대기업 사기상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혼란과 착각을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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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등

★★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 각 죄수 관계와 경합범 가중 문제 ★★

1. 범죄사실 (1)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이 4. 19. 별거 중인 피해자 A(처)를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협박, 가정폭력)에 관하여 4. 21. 법원은 2개월간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 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4. 24. 21:22경부터 5.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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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퇴사 11년 뒤,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없다’ ★★

1. 판결내용 퇴사한 지 11년이 지난 옛 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협력업체를 퇴사한 지 11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청으로서는 옛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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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등승한 정도는 범행 용이 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 아니어서 방조범 아냐 ★★

1.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8. 3. 5.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C,D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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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간호사 골수채취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원심을 대법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1. 판결내용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골막 천자는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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