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렬의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인가? 내란죄인가? ★★
1. 대법원 태도 대법원은 1997년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헌법 질서를 유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사법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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