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인정례 ★★
1. 외관상 상처 없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입힌)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 등). 2. 히스테리증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증(히스테리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