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비청구소송

★★ 소송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장 예시 ★★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한편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판 2011도7262판결)

(2) 사건 해설

따라서 이하 해당 사건 경우, 피고소인이 존재하지도 않고 허위 가공한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체험하여 경험적으로 받을 공사대금 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고소인 상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벌이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사내역서 등 가짜 증거를 무리하게 조작까지 하여 피고소인의 유리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한 것인데, 이는 위 판례 두 경우를 충족하는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실행 착수와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 허위 내용 소장을 제출한 때 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2) 기수시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확정된 때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수가 아니므로 사기미수죄가 된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3. 사건 개요

(1) 기초사실

소개할 사례는 공사업자(피고소인)가 건물 대수선 공사를 하고서 건물주(고소인)로부터 그에 합당한 공사비 10억원을 받아 더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을 속셈으로, 추가 공사와 빌려준 돈이 있다는 빌미 허위 자료를 덧붙여 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한 사건으로,

이에 고소인이 소송사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민사소송과 건물주의 형사·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복잡한 사건이었다.

(2) 고소결과

고소한 결과,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로 소송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법원 민사소송의 결과, 원고(피고소인)가 패소하자 이를 원용하여 원고에게 소송사기 혐의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 이는 민사에 무지한 경찰 수사력 한계전형적으로 보여줌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3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6번길 42에 있는 주식회사 서전빌딩 10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①[허위채권] 그 공사금액 1,000,000,000원을 2013. 말경 전부 받았음에도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919,769,700원과 고소 외 피고소인 아버지 박@@이 2019. 1. 19. 개인적으로 위 건물주 이준석 처 김건희에게 건네 준 30,000,000원 등을 합한 총 949,769,700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16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 고소인을 상대로 “원고가 2003년경 피고 회사 빌딩 대수선공사를 하여 ② [허위채권으로 법원 기망]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919,769,700원과 대여금 30,000,000원 등 총 949,769,7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003년경 고소인 회사 빌딩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1,000,000,000을 전부 받아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그리고 대여금 30,000,000도 박모가 고소인 모르게 개인적으로 건네 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고소인 대신 갚기로 한 사실이 없어 ③ [불법영득의사, 편취고의] 고소인이 전혀 갚을 의무가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949,769,700원 상당을 ④ [결구]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허위소송고소
허위소송고소

5. 고소이유[=고소장 주요 내용]

1. 당사자 지위

-고소인은 주식회사 금정케이블TV방송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소인 부 이근식에게 위 회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공사한 적이 있어 잘 알고 있고,

-피고소인은 ㈜세움건설을 경영하면서 실무적으로 위 공사에 참여 한 적이 있으나, 고소인에게는 아들 정도 되어 평소 친분이 있지는 않고, 서로 간 친·인척관계도 아니다.

2. (주)금정케이블TV방송 건물 리모델링 공사 내역[=피고소인의 공사내역]

위 이근식이 2016. 4.경부터 그해 10. 말경까지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12억 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행한 후 계약대로 당시 회사 김@@ 사장으로부터 공사비를 전부 받아갔고, 이후 추가 공사가 없었음에도 11년이 지나서야 허위 채권을 만들어 터무니없는 30억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면서 각종 고소·고발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3. 대여금 5천만 원 내역

위 이근식이 금정빌딩 건물주 송갑석의 처 김희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5천만 원은 ㈜금정케이블TV방송 12억 원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송갑석이 이태리수입 가구를 취급하고 있었고, 이근식이 중고이태리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대한 보답 등 두 사람 간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급한 것이지, 고소인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 연대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만약 고소인이 연대보증 한 대여금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이 연대보증을 선 차용증 등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보증선 각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인과 전혀 상관없는 금전인 것이다.

검경공수사기관
경찰고소

4. 허위 공사대금 청구채권이라는 논거

[=이 부분 논거 정리기록 정독으로 이루어 지므로 고도의 능력 요구되고, 고소장 핵심 부분]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18억여 원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체결된 공사계약서가 없다.

거래통념상 통상 몇 백만 원짜리 공사에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함에도 1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 공사에 정식 계약서가 없는 점은 거래관념상 상식에 반한다.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인 원가계산내역서, 공사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은 언제든지 피고소인 측 원고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갑,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 당사자의 도장·날인 등이 없고, 계약일자 등도 없는 피고소인이 급하게 날조한 허위 자료들이다.

특히 각종 세금계산서(2016. 1. 1.~2016. 6. 30.)는 피고소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는 12억 원(공사도급계약서 없음)에 대한 자료이지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공사와 무관한 것이다. 이 또한 피고소인이 벌이는 공사대금 소송과는 관련 없는 허위 자료를 덧붙인 것이다

본 공사는 주식회사 금정케이블TV방송 법인과 ㈜세움건설 간 체결된 공사이지 고소인 개인 공사가 아님.

즉, 고소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2011. 5. 1.부터 2016. 9. 14.까지 하였고, 위 공사대금 12억 원에 대한 지급은 회사 후임 사장 김@@이 2006. 12.경 전부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도 없었다. 고소인은 대표이사직, 회사 지분 70%, 건물 지분 30% 등을 ㈜CJ케이블넷에 양도한지 2년 되었고, 김@@사장도 2017. 5. 7. 퇴임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처럼 추가공사 발주할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추가공사를 하여서 받을 것이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소인 주장대로 받을 것이 있다면 고소인 개인이 아니라 비록 퇴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법인인 회사 측에 변제책임을 물어야 이치에 맞을 것이나, 그런 주장을 못하고 계속 고소인에게만 14년이나 지나서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관행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채권임을 피고소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피고소인 측에서 추가공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기존 공사에 남아 있는 공사 잔여자재 및 장비와 폐기물 치울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이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2017. 6. 5.과 그달 28과 그해 7. 10. 금정케이블티브이방송 내용증명 발송 공문)

위 공사가 끝난 지 1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2018. 3.경 갑자기 고소인 연산동 주거지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대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여 마지못해 2019. 1.경 이를 지급하자, 고소인이 지급한 3천만 원이 추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어서 추가 공사대금 채권시효가 살아났다며 해괴망측한 상식에 반하는 억지주장을 시작하고 있다.

설령, 피고소인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이미 공사대금채권은 단기 3년 소멸시효로 2019년도 이미 소멸된 것이 논리적 귀결이고, 에어컨 대금은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연산동 고소인 개인 집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소인이 청구하는 공사대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에어컨 대금에 대한 각서 내용을 보면, 일금 삼천만 원(삼성래미안 에어콘)이라 표시되어 있고, 또한 상기 금액이 입금된 후부터는 이근식은 이##에게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은 부제소 특약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과 이근식이 스스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깨뜨리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첨언하면, 피고소인의 부 이근식 말을 들어보면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으로 2019. 1. 경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인하라고 하여 부친이 사인해 준 기억은 있으나 내용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2020. 12.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신한 내용증명이 있는데,

이는 에어컨 대금 3천만 원 받고서 작성한 각서를 추가 공사대금 일부로 연결하는데 그 내용이 모순되자 그 각서 내용을 이근식이 부인하려는 꼼수로 판단된다.

가사, 피고소인 말대로 공사대금에 있어 일부 받을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2019년도에 시효가 소멸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

사건의 핵심은 과연 피고소인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2억 원 이외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인데, 고소인은 줄 것이 없고, 피고소인은 받을 것이 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과학수사기법인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면 두 사람 중 한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소인이 2018. 1.경 피고소인이 경매낙찰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고서 그해 11월경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소인 주장대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었다면, 그때 당연히 피고소인이 받을 공사대금과 고소인에게 빌린 대여금 상계처리를 하였을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데도

5억 원을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갚은 것은 고소인의 주장처럼 돈 5억 원을 갚은 시점에는 추가 공사대금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역시 피고소인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엉터리라는 반증이다.

피고소인 부 이근식은 법을 잘 아는 사채업자 출신으로 피고소인 주장대로 받을 정당한 채권이 있었다면 당시 고소인 측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럼에도 14년 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가 각서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대금 3천만 원을 받고서는 채권시효가 살아났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추가 공사대금 운운하며 계속 허위 주장을 시작하고 이처럼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까지 벌인 것이다.

소결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논거로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없었고, 이근식 스스로 빌려주었는지 감사의 표시로 증여한 것인지 몰라도 건물주 송갑석의 처 김희자에게 건네 간 5천만원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허락을 한 사실이 없는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공사대금과 대여금 청구 소송은 전부 허위인 것이다.

5. 고소인, 피고소인 간 민사소송 결과

부산지방법원에 고소인은 이근식을 상대로 2021가합40234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12341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어 현재 두 사건이 병합하여 재판 계속 중이며,

▶▶ 최종 민사소송 결과

[ 피고소인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소송은 피고소인 패소,고소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고소인 승소, 이를 근거로 본 건 형사 고소 소송사기 혐의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 ]

경찰서
소송사기고소

6. 결론

이상과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돈 빼앗을 욕심에 눈이 뒤집혀 받을 공사대금 등이 없음을 직접경험한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성한 법원을 속여 이에 속은 법원 판결에 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아주 악질인 피고소인을 일벌백계 엄벌로 처단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려 고소인과 법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889916361[소송사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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