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발각될까 피해 차량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장 저속으로 이탈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 아냐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3.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인 B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함 2. 피고인 주장 음주운전이 적발 될까봐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할 마음에서 천천히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따라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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