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 중 수사기관에 들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 중 행동지시책에 관한 ① 판결문과 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단체로 국내 송환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 ② 30대 여성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1. 사건요지
(1) 제목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일부 무죄 사건” 다른 보이스피싱조직과 같이 각 조직원들 간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조직 간에는 수사기관 단속해 대비해 점조직으로 연결돼 있는 특징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발각이 매우 어렵다.
(2)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3)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활동하며 약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 통장 거래 및 병역 의무 기피(해외 미귀국)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커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증거가 부족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

2. 범죄사실
『2025고단2560』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①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②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③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④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⑤ ‘행동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21. 2.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있다, 수거해 온 피해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2.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 항저우, 다렌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C 등과 함께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수거 및 전달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지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3. 10:3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씨티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21. 3. 19.경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J에게 ’위챗‘ 메신저로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21. 3. 25. 13:52경 서울 용산구 L D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48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56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2797(병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인터넷주소 1 생략), 카페 명: EM)에 접속하여
‘카지노 사이트 자금순환 업무, 해외 출국만 하면 가능합니다.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카톡주세요, 카카오톡: BA’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O에게 “카드를 들고 중국으로 와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나에게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O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O과 만나게 하여 O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하나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매씩 전달받았고, 그 대가로 O에게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교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 09:15경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페친 환영^^우리 아무도 모르게 소곤소곤 대화친구할까요’ 라고 접근하여 카톡아이디(BG)를 알려줘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S’라고 소개하면서 “만남만 가능한 애인대행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있으니 미리 예약을 해서 약속을 잡아달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15만 원을 입금하고, 만나고 나서 1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 17:50경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 및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168(병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W(2016. 4. 11. 설립)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 출입국 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려 강제출국을 당한 뒤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4. 사기 무죄(2025고단3182호)
【이 부분은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논거가 되는 법리 부분이니, 독자들이 이 부분 유의 깊게 이해하여야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업체를 운영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지인인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가 쓸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매달 통장으로 내가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일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신분증 스캔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LGU+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7. 1.경 353,930원, 2017. 2. 673,700원, 2017. 3. 676,650원의 휴대전화 요금 합계 1,704,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구성요건 요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기 고의와 성립시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③ 금전소비대차 경우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④ 미변제가 바로 사기죄는 아냐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⑤ 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명 요구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실적을 채우 기 위해 피해자 BE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되 그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BE의 승낙을 받아 2016. 6. 23. 피해자 BE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데, 비록 연체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7. 1.경 이전까지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은모두 납부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을 당시 ‘휴대폰 요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승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 4. 17. 창원지방법원 작성 일부 발췌

5. 실제사례로 보는 보이스피싱범 선처받는 방법
(1) 사건개요
최근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보이스피싱 조직원 80여명 대량으로 국내로 비행기태워 강제소환하여 수사하여 전원 구속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 중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30대 중반 여성에 관한 사건으로, 원래는 평범한 미혼의 여성이었으나 조직원들에게 포섭되어 한국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 편취한 내용으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한국 언어와 글을 잘 몰라 피의자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범행 조직 적극 가담자가 아닌 점,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범행이 초범인 점, /편취한 1억 원을 피의자가 가진 사실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떻게 방어권 행사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2) 사건평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의 경계에 서 있는 사안임. 특히 해외에서 강제송환된 경우, 도주 우려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렵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30대 중반 여성 피의자를 위한 형사법 전문가적 관점의 전략적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핵심 요지를 정리해 본다.
(3) 이 사건 상황 양면 분석 : 위기의 지점과 기회의 지점
1) 위기 요인 (Negative) : 불리한 정상
① 해외 거점 및 강제송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적극적 도주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메카로 지목되어 양형 기준이 높다.
② 콜센터 역할
보이스피싱의 ‘입’ 역할을 하는 콜센터는 범죄의 핵심 실행행위자로 분류되어, 단순 현금수거책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보통 실형 3~5년 이상 시작).
③ 피해 금액 및 인원: 2명에 1억 원은 1인당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중액 사기’에 해당.
2) 기회 요인 (Positive) : 양형참작 요소
① 현지 포섭(수동적 가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포섭된 점은 ‘가담 경위’에서 참작 소지가 큼.
② 방어권 행사의 취약성(언어 장벽)
한국말이 서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도적 명분임.
③ 가담 기간 및 실질 수익
만약 가담 기간이 짧고, 실제 손에 쥔 수익이 미미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
(4) 전략적 대책 : “맹목적 부인이 아닌, 정교한 양형 변론”
① ‘범죄단체가입죄’의 적용 범위 다투기
피의자가 조직의 체계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강압에 의해 이탈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한국말이 서투른 상태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대본만 읽은 ‘도구’에 불과했음을 강조해야 한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최우선 순위)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전액은 힘들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라도 ‘형사공탁’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의 90%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사 협조 (플리 바게닝적 접근)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라면,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정보(닉네임, 연락처, 사무실 위치 등)를 제공하여 ‘수사 협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감형에 결정적이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위한 핵심 요지
의견서 작성 시 아래 5가지 목차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특수한 사정을 잘 녹여내야 한다.
[의견서 핵심 골자]
(1) 범행 가담의 수동성 및 비자발성
“피의자는 최초 범행 의도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현지 체류 중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포섭되었으며, 여권 탈취나 감시 등 심리적/물리적 강압 상태에서 가담하게 된 ‘생계형 부득이한 가담‘이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2) 낮은 범죄 인식 및 언어적 한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는 자신이 읽는 스크립트가 한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지 완벽히 이해할 지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하되, ‘악성’은 낮게 평가해야 할 대목입니다.”
(3)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총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나, 피의자가 조직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대가는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상부 조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며, 피의자는 사실상 최하위 실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4)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과 반성의 태도
“피의자는 현재 서툰 한국어와 낯선 사법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강제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비용(100만 원)도 이렇게 구속되는 줄 모르고, 자기 부담으로 하였고, 이는 중형으로 구속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향후 계획)
“현재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 중이며, 미약하게나마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실제사례에서 핵심 대처 방법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시점은 ‘기소 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① 전문 통역인 조력 신청
한국말이 서툴다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검찰에 통역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② 구속적부심 검토
1억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건강 상태나 가족 관계 등을 이유로 기소 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
③ 반성문과 탄원서
피의자 본인의 반성문(서툰 한국어라도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진정성 있음)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매주 제출하여 검사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④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조직의 핵심’이 아니라 ‘현지에서 소모된 부품’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캄보디아 조직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부각하여 ‘피의자 또한 거대 범죄 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적 측면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8. 변론요지서 작성례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26형제 (또는 2026고단) 사기, 범죄단체가입및활동
피고인(피의자): OOO (30대 중반, 여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 공소사실의 인정 및 깊은 반성
피고인은 본인의 가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두 분의 피해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후 강제송환 과정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일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범행 가담의 경위 : “기획된 가담이 아닌 현지에서의 수동적 포섭”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현지에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한국인을 상대로 한 단순 상담 업무”라는 고수익 알바 광고에 속아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의 여권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으며, 타국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피고인은 생존을 위해 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창원지법 사례(2025고단2560 등)의 ‘행동지시책’과는 명백히 다른, ‘하부 실행 조직원’으로서의 수동적 가담이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의 역할 : “기계적 도구로서의 가담”
피고인의 역할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상부에서 제공한 스크립트를 기계적으로 읽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언어적 한계: 피고인은 한국어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 복잡한 금융 용어나 한국의 최신 대출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전모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짜놓은 판 위에서 단순한 ‘입’의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서툰 한국어와 낯선 사법 절차로 인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4.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및 피해 회복 노력
전체 피해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손에 쥔 수익은 현지 생활비 정도에 불과한 소액입니다.
범죄 수익의 절대다수는 총책 등 상부 조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며, 피고인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가산을 정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결론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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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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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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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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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2026. 4. .
피고인 변호인 OOO (인)

9. 추가로 챙겨야 할 것
① 언어 능력 증빙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서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학력 증명서나 해외 체류 기록,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 중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② 심리적 강박 입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악랄한 관리 실태(여권 압수,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기사나 타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이탈하고 싶어도 이탈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수사 협조 부각
서울경찰청 수사대 조사 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조직의 닉네임이나 연락 방법 등을 최대한 진술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력히 주장하시길 권장합니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240675490[캄보디아발 로맨스스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