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혐의자 대처방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형사범에 비해 엄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쉽게 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자라면 수사와 재판상 그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신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한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① 초기 대처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② 합의, 형사조정 및 공탁 형을 감형받기 위한 ③ 참작사유 발굴(신병 및 양형)과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④ 수사 및 재판절차상 대처 방안
직장 내 ⑤ 징계책임 대응 방안 ⑥ 가해자가 학생, 소년인 경우 ⑦ 공무원 결격 및 당연퇴직 ⑧ 성범죄 양형기준 등으로 단계별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다. 이하 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맨 끝에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2. 초기 대처와 증거 확보
(1) 성범죄는 엄한 처벌과 수사기관 초동 대처가 중요
성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소속기관이나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은 그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초동 수사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것은 합의할 때나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신고·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무고, 명예훼손)하는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움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허위성을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피해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고의 입증이나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인정이 쉽지 않다. 검찰수사 실무상 피해자 주장의 허위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고소사건의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무고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
▶ 실무상 성폭력범죄 신고·고소에 대한 무고죄 입증 불능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룸 안 화장실, 상해 발생),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서울고법 2017노2224, 수원지법 2017노933, 서울고법 2017노11 등).
또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는 등 당사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도 있다(인천지법 2014노2476, 울산지법 2016노1281 등). 실무상 경찰에서 고소사건 수사 중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 인지하지 않는다.
(3) 피의자의 화간, 피해자의 강간 누구 말이 맞는지
실무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과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이 상충하는 등 사실관계의 특정이 매우 어렵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당사자들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사건 이후 무심코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경찰 초동 수사 대응 중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응했다가 조리있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진정성, 일관성이 없어지므로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된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으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도 없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실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를 신속히 확보해서 제출해야 한다.
(5) 피의자 변론이 어려운 경우
한편,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술에 취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신문 시 제시하는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전체적인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등장하는 CD 등 영상자료(CCTV 동영상, 신체촬영 파일 등)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을 우려하여 검찰·법원 실무상 ‘등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바, 변호인이 영상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워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 피해자의 인권 못지 않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므로 실무운용상 조화로운 접점 마련이 필요하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합의, 형사조정 및 공탁
(1)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한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우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녹음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피의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의를 받아 제공하게 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함이 상당하다.
(2) 형사조정 신청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게 되면 검사가 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등)
(3) 양형조사 요청
법원에 양형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즉, 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희망한다고 알려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고, 안되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4) 형사공탁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양형 인자로서 감경요소이고, 집행유예의 일반참작 사유이기도 하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는 공탁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재판 단계에서의 공탁제도가 신설되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 2022. 12. 9. 시행).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공탁금액이 상당한 것인지, 형사공탁 시 양형에 참작할 것인지는 실무상 사안마다 재판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을 받고자 재판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른바 ‘기습공탁’). 그런데 피해자가 공탁을 수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은 양형에서 형사공탁의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검찰은 부당한 감형을 막고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다.

4. 신병 및 양형 : 참작사유 발굴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피해상황이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리있게 소명하여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1) 구속을 피하는 방법
가령,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으니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을 불구속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구속의 명분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2) 형 감경시키는 양형전략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작사유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시하면 좋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사과편지 등)
② 전과 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③ 당사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④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⑤ 장기간 구금 시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⑥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탄원서) 등을 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사 및 재판절차상 대처방안
(1) 피의자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술에 취해 기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13세 미만자 또는 19세 미만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및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집행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휴대폰 압수수색 시, 경찰관이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그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답하면 상당하다.
(2) 경찰소환 요구에 대처하는 법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면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변호사 선임 또는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경찰 출석 시 경찰의 출석통보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다는 자료로서 체포나 구속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 27조 제4항).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수사(내사 포함)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선 경우, 마치 유죄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명예심이 강한 피의자는 심적 괴로움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 행사
수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피의자가 진술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공안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무상 거의 없다. 재판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유죄 인정 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양형에 유리할 수는 없다.
(4) 재판과정에서 주의할 점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여러 사유로 인해 자백을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서에 서명날인(서명무인)을 하였더라도 재판단계에서 그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영상녹화 조사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진술이나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검찰측 증인인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언할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재판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 부족, 진술 간의 불일치나 모순, 논리칙·경험칙·사회통념 불합치를 지적하거나 부각하여 그 진술(증언 포함)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다.
(5) 해당 판례
또한 판례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2003도3455, 2005도767 등).

6. 징계 책임 관련 대응
(1) 징계책임의 특수성(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중간지대)
징계책임은 기관이나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과는 구분된다. 징계기준도 기관이나 회사마다 다르다. 징계혐의자는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 양정 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은 ① 비위의 유형과 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4단계)에 따라 정해지는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대부분이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견책)가 가능하다.
(2) 급여·수당 불이익 처분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의 경우 별도 징계기준이 있는데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유사하다.
공무원에 대한 성 비위 징계의 경우, 파면은 퇴직급여·퇴직수당이 1/2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되는데 비해, 해임은 퇴직급여·퇴직수당이 모두 지급된다. 통상 공무원 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용 자체가 제한된다.
징계대상자가 자백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부인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형사사건 1심 재판결과를 본 후 결정하기로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3) 징계에 대한 불복
파면, 해임, 강등과 같이 징계 양정이 너무 높은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판례는 징계처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두19727 판결) 그 만큼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
가령, 사립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게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수회 반복하고 복도에서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다가 허리까지 터치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해임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대판 2022두31136).

7. 가해자가 학생, 소년인 경우
(1) 학교폭력
학생이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은 학교폭력에 속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2호)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유형 필요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피해학생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등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낮추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8호 전학처분, 9호 퇴학처분은 가해학생에게 큰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집행정지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소년법 적용
소년법은 소년(19세 미만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형사처분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보호처분 10가지 종류)
각 호 처분 상호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소년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2항, 제6항)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①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②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③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소년법 제68조 제1항, 제2항).

8. 성폭력범죄와 공무원 신분상실
(1) 주요 결격 사유
①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33조)
④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자 등을 보낸 범죄,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주요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와 같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생기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다만 위 ③ 사유의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음란한문자등을보낸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직무 관련하여 횡령죄·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참고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①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1/4 감액하고 ②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1/2 감액한 후 지급하고 ③ 퇴직수당은 1/2 감액한 후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9. 성범죄 양형기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정형 중에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양형기준이라 한다. 양형위원회는 주요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해 발표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해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주요 참고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 외 1인 법률신문사

10. 실제 사례
A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의 실제적인 대응 과정을 되짚어보겠다.
(1) 사건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건의 발단은 일시, 장소에서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분명히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지만 상대방은 당시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2) 성범죄혐의자 경찰대응 방안
이때 가해자로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초동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당황한 의뢰인은 처음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려 했으나, 이는 실무상 범행을 자백하는 유력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기에 엄격히 만류했다.
대신 피의자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식당 내 CCTV와 이동, 동선상의 대화 내용, 그리고 평소 두 사람의 친밀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록을 꼼꼼히 수집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가해자가 휴대폰으로 성관계에 대한 녹음을 하여둔 것으로 이를 녹취한 자료(강제성 부인)가 있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예상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시간대 별로 정리·숙지하며 신빙성을 높이는 훈련을 반복했다.
(3) 검찰 송치 후, 징계절차 대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내 징계 절차에 대비해야 했다. 성 비위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우리는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거부가 완강하여 직접 연락하는 대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한 특례 조항 덕분에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현출할 수 있었다.
(4) 형사재판 과정에서 강조점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반대신문에 집중했다.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상 스스로 걷는 모습이나 성관계 직후의 태도 등이 규범적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초동 단계부터 쌓아온 양형 자료와 공탁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5) 소결론
이 사례는 성범죄 혐의가 공직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증거 확보와 단계별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성범죄 대응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줄인 직업과 명예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 싸움인 것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00886159[성범죄에서 피해자진술 배척금지]
https://solomon24.kr/★★-성범죄-혐의로-고소당한-경우-피고소인은-어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