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인 민사사건 유리하게 할 목적인 거짓 고소 무고죄로 벌금 1천만 원 선고 ★
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정251 판결, 무고 2. 범죄사실 『2024고정251』 -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 물금면 123에 있는 주식회사 @@에프 사무실에서 박장복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7. 15. 부산 사상구 덕포동 123번지 토지와 건물을 박장복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박장복으로부터 다시 임차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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