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맥주마심

★★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관한 법리 ★★

1.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1) 정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기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싱아웃과 차이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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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 피해여성이 준강간상해의 성폭력 당하였다면서 가해남성에게 합의금 5천만 원 요구한 것이 공갈죄인지? ★★

1.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법리 (1) 형사소송법상 고소권행사 관련 언행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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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어서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 협박죄’ 불성립 판결과 반대로 죄 인정한 상반된 판례 ★★

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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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 성교를 미끼로 남자 돈 뜯으려고 공갈치는 꽃뱀 대처 법과 ChatGPT로 본 해결방안 ★★

1. 소개말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중에 다른 마음(돈 뜯을 목적 등)이 들어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직업적으로 ‘꽃뱀‘이 등장하여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이다. 이러한 꽃뱀들은 계획적으로 증거까지 조작하여 나중에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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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사진

★★ 영상통화 중 피해 여성 샤워 모습을 남성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법상 촬영한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

1. 사건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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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 주로 몰카범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

1. 법규정 (1) 촬영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 1항).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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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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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군대 중대장이 휴가 갔다온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대하여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

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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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사랑

▣▣ 합의하 성관계를 돈 뜯을 목적으로 경찰에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 남성이 ‘피의자의견서’ 제출로 방어한 사례 ▣▣

1. 소개말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 상대남으로부터 돈 뜯을 생각으로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서로 간 호의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이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기에 이를 남성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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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치상

★★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와 성매매 시, 법적 문제 ★★

1.법 규정 13세 미만의 사람(만 12세 364일까지 해당)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이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성폭법 21조 3항 1호).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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