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희롱

★★ 군대 중대장이 휴가 갔다온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대하여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

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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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사랑

▣▣ 합의하 성관계를 돈 뜯을 목적으로 경찰에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 남성이 ‘피의자의견서’ 제출로 방어한 사례 ▣▣

1. 소개말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 상대남으로부터 돈 뜯을 생각으로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서로 간 호의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이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기에 이를 남성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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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치상

★★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와 성매매 시, 법적 문제 ★★

1.법 규정 13세 미만의 사람(만 12세 364일까지 해당)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이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성폭법 21조 3항 1호).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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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전화상담원에게 전화로 음란한 말과 욕설 등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 ★★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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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 품고 술 취해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여자, 상대 법 ★★

  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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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범행(강간) 후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 등 정황상 강간죄가 부인된 판례 ★★

  [대법원 202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1.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강간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 차에 동승하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중략)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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