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상해

★★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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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군대 중대장이 휴가 갔다온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대하여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

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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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사랑

▣▣ 합의하 성관계를 돈 뜯을 목적으로 경찰에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 남성이 ‘피의자의견서’ 제출로 방어한 사례 ▣▣

1. 소개말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 상대남으로부터 돈 뜯을 생각으로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서로 간 호의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이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기에 이를 남성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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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치상

★★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와 성매매 시, 법적 문제 ★★

1.법 규정 13세 미만의 사람(만 12세 364일까지 해당)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이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성폭법 21조 3항 1호).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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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전화상담원에게 전화로 음란한 말과 욕설 등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 ★★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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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 품고 술 취해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여자, 상대 법 ★★

  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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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범행(강간) 후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 등 정황상 강간죄가 부인된 판례 ★★

  [대법원 202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1.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강간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 차에 동승하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중략)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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