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원에게 전화로 음란한 말과 욕설 등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 ★★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
★★ 전화상담원에게 전화로 음란한 말과 욕설 등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