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에 앉게 된 경위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다음 추행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 아냐 ★★
1. 공소사실 :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고인(군부대 상사)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A(하사)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A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지 않는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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