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준강강죄

★★ 무릎에 앉게 된 경위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다음 추행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 아냐 ★★

1. 공소사실 :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고인(군부대 상사)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A(하사)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A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지 않는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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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명의신탁

★★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 강제추행 무죄 사건 ★★

1.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성희롱과 구별] (1) 강제추행 성립요건 :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 2001도2417판결 등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형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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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절차

★★ 긴급체포한 용의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범인식별 절차상 적정한 것인가? ★★

1. 범인식별 절차 원칙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1) 범인식별 절차 원칙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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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마심

★★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관한 법리 ★★

1.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1) 정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기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싱아웃과 차이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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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 피해여성이 준강간상해의 성폭력 당하였다면서 가해남성에게 합의금 5천만 원 요구한 것이 공갈죄인지? ★★

1.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법리 (1) 형사소송법상 고소권행사 관련 언행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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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어서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 협박죄’ 불성립 판결과 반대로 죄 인정한 상반된 판례 ★★

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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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 성교를 미끼로 남자 돈 뜯으려고 공갈치는 꽃뱀 대처 법과 ChatGPT로 본 해결방안 ★★

1. 소개말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중에 다른 마음(돈 뜯을 목적 등)이 들어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직업적으로 ‘꽃뱀‘이 등장하여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이다. 이러한 꽃뱀들은 계획적으로 증거까지 조작하여 나중에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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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사진

★★ 영상통화 중 피해 여성 샤워 모습을 남성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법상 촬영한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

1. 사건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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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 주로 몰카범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

1. 법규정 (1) 촬영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 1항).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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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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