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폰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 아니다 ★★
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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