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없이 시술원 운영자의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사례 ★
1. 대법원 판결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의료 행위를 한 시술원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손님의 통증 부위와 증세를 진단하고 손님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가 단순 안마시술을 넘어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봤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02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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