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방문가능 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 주거침입으로 임대인 손해배상책임 300만 원 인정 ★★
1. 판결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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