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직장내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책임 ★

1. 가해자 책임 (1) 형사책임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성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는 ‘성적 언동’이 포함되어 있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신체접촉은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형법 제3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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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진술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성인지 감수성’ 판례와 그 변화 ★

1. 성인지 감수성 대표적 판례 실무상 피해자 신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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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취업문제

★ 문답풀이 성범죄와 취업 제한 ★

1. 취직에 문제되는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를 3가지로 구분한다면 ① 성폭력 ② 성매매 ③ 성희롱이 있다. 이 가운데 ③ 성희롱은 취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① 성폭력은 모든 경우 취업제한이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6조>. ②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취업 제한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인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2. 기소유예도 제한되는지? 아니다.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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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신상정보등록

★★ 어떤 죄를 지으면 범죄인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

1. 신상정보란? 현재 강제추행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란 이름, 주소, 사진 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보안처분이 신상정보 ‘등록’이고, 그 다음이 신상정보의 ‘공개’다. 공개란, 동네에 우편물이 뿌려지는 걸 말한다. 성범죄자 어디에 사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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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성적 목적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법 개정 과정과 구체적 판례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개정 과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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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란? ★★

1. 법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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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신체접촉

★★ 동의하 신체접촉에 관한 다툼 있는 사안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여 추행죄 성립 사례 ★★

1. 피고인, 피해자 상반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① 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된 모습을 보이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우,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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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매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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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마사지 업소 단속한 경우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까?★★

1. 성매매알선죄 불성립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업주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래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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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 상해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

1. 사건  대법원 2025. 3. 20.선고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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