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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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란? ★★

1. 법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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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신체접촉

★★ 동의하 신체접촉에 관한 다툼 있는 사안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여 추행죄 성립 사례 ★★

1. 피고인, 피해자 상반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① 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된 모습을 보이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우,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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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매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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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마사지 업소 단속한 경우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까?★★

1. 성매매알선죄 불성립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업주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래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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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 상해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

1. 사건  대법원 2025. 3. 20.선고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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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 ★★

1. 성폭행 피해자 진술은 늘 불안 ‘배척’이란 ‘니 말 못 믿겠어’이다. 과거에는 약간의 모순만 있어도 의심스런 눈길로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대법원 2020도2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례이다. 이 판례는, 법관이라면 모름지기 아래처럼 4가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합리적 의심 첫째,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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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 성매매 알선 등 의미와 장소 제공한 건물주 처벌 문제 ★★

1.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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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했더라도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고의 인정 어려워 ★★

1. 공소사실 (1)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공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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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 준강간 신고사건 경찰 수사에서 범죄자가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라고 변명했지만 유죄 인정 사건 ★★

[‘술에 취해 적극적‘ 주장한 피의자, 최근 판례는 자기결정권 중요시, 결국 준강간으로 벌금형 선고된 사건] 1. 범죄자의 단골 변명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 성폭력 수사팀에서 10년째 근무하다 보면, 이런 진술을 수없이 듣게 된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단골 변명이다. 최근 접수된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됐다. 2. 사건개요 한밤중에 울린 신고 전화.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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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공중밀집상소

★★ 지하철 전동차 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인정례와 부정례 ★★

Ⅰ. 지하철 성추행 인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공중밀집장소) 안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 A(여, 20대)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2심 유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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