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
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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