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했더라도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고의 인정 어려워 ★★
1. 공소사실 (1)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공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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