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준강강죄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술을 마셨음에도 의식있는 상태 가능성 때문에 준강간 무죄 선고 사례 ★★

[주로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한 사안으로서 준강간죄 고소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의식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 1. 댄스교실 회원 사건 주민센터 댄스교실 회원인 피해자 A(여) 등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호프집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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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 심리는 심각한 자존감 상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1. 성범죄 해결 열쇠, 피해자 피해자의 심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아두는게 필요한 이유는, 특히 사건 초기라면 성범죄의 해결 여부가 피해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신고, 고소, 고발 등 어떤 통로로든 경찰에 사건이 알려지면 그때 비로소 ‘성범죄 사건‘이 되겠다. 피해자 심리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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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종사자

★★ 60년 전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항고인의 재심사유인 검사의 불법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심결정 ★★

1. 결정내용 대법원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방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이 1964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항고인 최말자씨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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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관계

★★ DVD방에서 16세 여자 강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기소된 피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14:00경 DVD방에서 피해자 A(여, 16세)에게 협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원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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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 비하 하더라도 이는 ‘성적 욕망 충족 아닌 분노 표출’에 불과하여 음란죄 아냐 ★★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채팅창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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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방

★★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구비요건과 범인식별 절차 적절성 ★★

1.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요한 이유 성범죄 관련 진술분석과 더불어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리기 위해 종종 언급되는 게 거짓말탐지기다.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100%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증거능력을 갖추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정황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2. 관련 판례[증거능력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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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이혼

★★ 자동차 판매 지점장이 남자직원들에게 “앉아서 오줌싸는 종자도 아닌데”라며 성적인 욕설한 경우, 성희롱 해당 ★★

1. 진정취지 자동차 판매 남자 지점장이 직원인 남성 진정인에게 “이런 씨발, 앉아서 오줌 싸는 그런 종자도 아닌데, 서서 오줌 싸는 좆달린 놈인데, 왜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거야, 0 0 0이가 뭐라고 씹어대면 그래 씹어 이러냐?“라고 말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피진정인들은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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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강죄

★★ 무릎에 앉게 된 경위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다음 추행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 아냐 ★★

1. 공소사실 :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고인(군부대 상사)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A(하사)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A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지 않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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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명의신탁

★★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 강제추행 무죄 사건 ★★

1.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성희롱과 구별] (1) 강제추행 성립요건 :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 2001도2417판결 등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형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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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절차

★★ 긴급체포한 용의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범인식별 절차상 적정한 것인가? ★★

1. 범인식별 절차 원칙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1) 범인식별 절차 원칙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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