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 내용과 논란, 쟁점과 해결방안 ★

1. 소개말

최근 1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전유물이었던 ‘해석·판단(법원)과 적용·집행(수사기관)의 재량‘을 형사처벌이라는 외부적 칼날로 통제하겠다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거대한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물인 동시에, 법 판단·집행 현장에 전례 없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양날의 검이다. 이하 법왜곡죄에 관련된 내용과 그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2. 헌법소원 중인 법왜곡죄

(1) 형사재판만 적용대상은 위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4월 6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형사재판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2026헌마1069). 해당 사안의 청구인은 법왜곡죄가 재판의 종류 중에 형사재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등권, 재산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2) 처벌대상에 변호사 누락은 위헌

2일에는 ‘법왜곡죄처벌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2026헌마1033). 해당 사안의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처벌대상과 적용범위

형법에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구성요건에서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주체로 보고 있어 변호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사건의 종류 역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출처-

2026. 4. 9. 법왜곡죄는 위헌, 헌법소원 잇따른다 일부 발췌

법왜곡죄 고발

3. 법왜곡죄 내용

얼마 전, 국회에서 형법에 ‘법왜곡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통과되어 공포·시행(2026. 4. 7.)되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내용]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한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4. 특별사법경찰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계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법왜곡죄 관계]

(1) 공소청법안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법왜곡죄 내용 이외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10월에 신설될 공소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될 것이라는 법안 개정 소식이 전해졌다. 특사경은 산림이나 건축, 세무, 식품, 보건, 불법대부업 등의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시·군·구청, 산림청, 세무서,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이다.

때문에 경찰이나 해양경찰에 근무하면서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직 경로를 밟아왔다. 다른 말로는 수사 등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편으로 검사로 하여금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완을 하게 한 것이다.

(2) 특사경은 형사소송절차에 미숙하여 법왜곡죄 성립 여지 다분

사실 특사경 업무는 각 관공서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게 되는 업무를 누구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그나마 있던 방패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검사와 공식적으로 상의할 수 있던 통로가 막혀버린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특사경이 절차상의 잘못이나 법령 해석의 잘못으로 법왜곡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된 것(특사경에 대한 업무 잘못으로인한 피해자의 법왜곡죄 고소가능성 농후)이다. 여기에 더해 검사들처럼 꼬치꼬치 캐묻기라도 하면 법왜곡죄의 의심은 한없이 부풀어오를 것이다.

물론 법왜곡죄는 ‘목적범’이므로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처벌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익숙하지도 않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더해 법왜곡죄로 고소까지 된다면 누구라도 단속 그 자체를 피하고 싶어할 것이 뻔하다. 결국 피해는 일반 공중에게 돌아갈 것이 강건너 불을 보듯 명약관화할 것이다.

-출처-

2026. 4. 4. 법률신문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법왜곡죄가 만들 풍경 일부 발췌

법왜곡죄피고발1호

5. 독일의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

독일은 위 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일탈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오판이나 오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독일의 법왜곡죄는 사법 판단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인권침해 판결에 대한 사후적 책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6. 법왜곡죄에 따른 기대와 우려

본 개정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장단점 즉, 효과 및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대효과 : 장점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법원의 자의적인 재판에 대하여 억제력을 갖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우려사항 : 단점

수사기관, 법원이 형사책임 의식해 판결회피하거나 과도하게 보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 있음

7.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수사 및 재판 대응 전과정에 걸친 기록∙문서화 전략

법왜곡죄는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를 대비한 견제 장치다. 즉, 이미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전에 대비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나 비례성,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문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관련성 없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을 초과한 별건 수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등은 추후 법왜곡죄를 활용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법왜곡죄 대응 절차 전반에서 축적된 기록을 전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기록∙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기업 사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응 방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출처-

2026. 3. 12. 이문성 파트너 변호사외 3인, 법왜곡죄 국회본회의통과

대법원장경찰수사

8. 재판 외부통제제도 역할 

이른바 ‘사법개혁 3대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법원은 공포·시행되는 법률을 수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전혀 없고, 이를 적용·해석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일단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대 개혁안 중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부의 상고제도 개혁 방안에 불과하지만, 재판소원제도법왜곡죄는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로서 도입되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법원이 자정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9. 도입 배경

국가권력의 3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한다.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써 형성되는 권위가 법원의 존립근거이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존립근거가 위태롭게 된다.

3·7 윤대통령 내란죄 구속취소결정은 명백하게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5·1 전원합의체판결무리에 무리를 거듭하여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해하고자 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 및 법적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재판들이 있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법원이 내란 극복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자정능력이 있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로서 법왜곡죄가 도입되기에 이른 것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재판소원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된 것과 비견할 만하다),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법왜곡죄 고발인

10. 법왜곡죄 도입으로 예상되는 우려사항

(1)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의 피해 부작용 우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으므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실무적으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하급심 법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힘들다. 법왜곡죄의 도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 대법원 판례 변경은 없어질 듯 : 소신있는 법관 사라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 것이 계기가 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을 들 수 있다. 법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할 수 있을까?

(3) 법관의 법원 형사부 기피 현상

법관으로서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부로 배치되는 것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는 현재도 형사부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이 가능한 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픈 유인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

(4) 법왜곡죄 고소·고발로 위축되는 법관 재판 업무 차질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소신껏 판결 했다가 고소·고발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더라도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소·고발되는 것 그 자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법관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구차하게 변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고발

11. 법왜곡죄 남용 방지 위한 해결책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1) 법왜곡죄 남용방지 위한 제도 정비로 법관의 사기 진작

법왜곡죄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양심에 따라 소신껏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법왜곡 소지 없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법을 왜곡할 여지 자체가 봉쇄되므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위험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법관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법관재판을 선택했음에도 그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 원칙’(Estoppel)에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부만이 아니라 단독판사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관재판에 비하여 업무 부담이 훨씬 가중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정 시설과 인력도 대폭 보충해야만 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법관과 전담직원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형사법정을 민사법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형사법정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형사법정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형사법정구조를 민사법정구조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심원이 고정관념에 따라 판단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는 배심원에 대한 설명서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여 배심원들이 고정관념을 극복한 상태에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경미한 사건이나 자백사건 등의 경우에는 즉일 선고 등 별도의 트랙인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채택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2926. 3. 7.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법왜곡죄 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부 발췌

국민참여재판

12. 향후 예상되는 법조계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법왜곡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인 자들 대부분 수사경찰관이라는 보도를 접하였고, 법왜곡죄 2026. 4. 7.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1호 고발대상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이 법령 해석의 오류만으로도 ‘법왜곡’의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특사경의 단속 업무 기피와 공권력의 무력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

향후 전개될 가장 뚜렷한 현상은 ‘사법과 수사의 방어적 고착화‘입니다. 법관들은 대법원 판례를 넘어서는 소신 있는 판결이나 전향적인 법 해석을 극도로 자제할 것이며,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절차적 결함이 없는 ‘문서상의 완벽함’에만 매몰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법왜곡죄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고소·고발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사법 종사자들이 상시적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자존감이 훼손되는 사태가 빈번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의 판단을 국민의 상식과 공유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인 방어막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기업과 개인들은 수사 전 과정에서의 ‘철저한 기록화와 문서화‘를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삼는 이른바 ‘기록의 전쟁’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입법적 시도가 오히려 법 집행의 경직성과 사회적 비용의 폭증이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속취소 법왜곡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280532023[중수청의 법적 지위특사경과 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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