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자세하지 않고 간단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보공개제도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하면, 피고소인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알아서 고소인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을 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라면 멍청하게 경찰에서 소환하는 날짜에 덜렁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고소인이 직접 그런 정보를 모르더라도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 문의하면 일단 고소장을 확보하여 대책을 세워 출석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소장이 너무 상세하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공격에 관한 패를 전부 보여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피고소인이 법망을 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 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고소장이 너무 장황하면 안되는 것이다.
2. 고소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 : 필수기재 + 의견서용
원래 고소장은 대체로 ① 당사자 인적사항, ② 고소취지, ③ 범죄사실, ④ 고소이유, ⑤ 입증증거 등 5개 분야로 목차로 구성하여 서술한다.
여기서 ① 당사자 인적사항, ② 고소취지, ③ 범죄사실까지만 고소장 작성에 정성을 다해 적고, 나머지 ④ 고소이유, ⑤ 입증증거 부분은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는 것(=고소인 의견서 제출로 대체)이 좋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④ 고소이유 ⑤ 입증증거까지 알게 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방어를 하여 얼마든지 피고소인이 혐의없음이나 재판단계에서 무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고소인이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소장 ④ 고소이유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기재하면서 말미에 증거를 표시하는 (증제1호 참조)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피고소인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3. 고소장 필수기재 외 나머지 부분, 고소인 진술 때 ‘의견서‘ 제출로 대체
경찰에 최초 제출할 고소장은 담백하고 간략히 적어 제출(①, ②, ③)하고(=이 부분은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나머지(④, ⑤)부분은 “고소인 의견서”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이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할 수 없다.
나중에 피고소인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볼 수는 있다. 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고소장으로 “할말은 하고(고소장), 전략은 미노출(고소인 의견서)”하는 것이다.
고소인 의견서는 공식적 수사자료로 상대방이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옷, 스타킹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피고소인이 방어를 할 수 없게 확실히 만드는 것이고, 또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 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에서 가는 과정에서 증거누락이나 오염될 염려도 있다.
4. 고소인 투트랙 전략이 왜 필요할까?
고소장 작성 시, 할 말은 적되(고소장 제출로), 전략적으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고소인 의견서 제출로)’투트랙(Two-Track) 전략’은 현대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기소율을 높이는 매우 실전적인 접근이다.
(1) 피고소인’범죄사실의 특정’과 고소인 ‘전략적 은닉’의 시너지 효과
고소장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법적으로 고소장에 모든 증거와 정황을 담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상세한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미리 넘겨주는 꼴이 된다. 피고소인으로서 고소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핵심은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구성요건만 담백하게 적시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있는 ‘공격 포인트’와 증거는 철저히 숨기는 것이 상책이다.
(2) 정보공개청구라는 피고소인 ‘방패’를 무력화
현재 피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전문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 서류인 ‘고소인 진술조서’나 ‘고소인 의견서’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고소인으로서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무적인 방법으로 결정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법리 해석은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때 ‘의견서’ 형식으로 직접 전달할 것. 이는 피고소인이 첫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만들어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함정’이 될 수도 있다.
(3) 증거의 오염 방지와 증거능력 확보
성범죄나 지능 범죄처럼 물증이 예민한 사건에서 고소장에 증거를 나열하면, 피고소인은 그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우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논리를 미리 알려주는 셈이된다.
따라서 증거물(의류, 녹취록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알리바이 조작 시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4) 소결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라는 합법적인 도구로 나의 패를 읽으려 할 때, 고소장은 ‘결론만 적힌 예고편’으로 남겨두고 진짜 본편(증거와 법 논리, 주요 사실관계 등)은 수사관과의 대면 조사에서 알려야 한다. 이러한 투트랙 방식은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이 가진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실무적 방안이 될 것이다.

5. 피고소인 고소장 확보로 불송치 결정 받은 구체적 사례
(1) 사실관계
50대 여성 A(피고소인)가 돈놀이 하는 60대 동네 이웃여자 B(고소인)로부터 돈 5천만 원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소인 A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화가나서, B는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월 2.5%)를 받았다며 A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B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시켜 검찰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B 대부업법위반 무죄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이에 역으로 B가 A를 상대로 사기와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2) 경찰소환 대응방법 : 피고소인 죄명파악, 조사 일정연기, 고소장 확보
피고소인 A는 해당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일단 2주 출석일자 연기하고, 피고소인 A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문의하니 ‘B에게 빌린 5천만 원 사기죄와 A가 고율 이자를 받았다고 A가 고소한 것이 무고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담당경찰이 알려주었다는 말을 하여, 우선 A는 경찰 출석 전,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다.
(3) 정보공개청구 통한 고소장 확보
보통 피고소인이 상대방이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①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통하는 방법, ② 직접 경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하면 보통 신청인이 회신받은 기간이 7~10일이 소요되나, 이 사건은 다행히도 이 사건은 4일 만에 상대방 고소장을 확인함.
(상대방 고소인 인적사항, 대리인 변호사 사항,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삭제. 해당 경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빠를 수 있음)
그리하여 고소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검토와 피의자의 유리한 증거 등 취합하여 피의자의견서와 경찰조사 예상 질문등을 작성함.
(4) 고소사실
[고소장 확보 후, 죄명과 고소내용 파악하여 A, B의 기초사실 관계가 죄가 인정되는지, 또 사기죄와 무고죄 법리 검토]
1) 사기죄
일시, 장소에서 ‘해운대 장산 화장품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나니 5천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만에 갚을 테니 이를 믿고 빌려 달라’며, ‘필요하면 채권확보가 쉽도록 연대보증인도 세우겠다’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소인이 관계당국의 등록도 하지 않는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A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고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5) 법리검토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가 기망이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금전거래 내역을 보니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면서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이후 별도 금전거래로 다 갚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은 형사사건 사기죄가 아닌 민사사안으로 단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무고관련해서는 ① 고소인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실제 있었고, 이로 인해 ② 검찰에서 대부업법위반 구약식 기소한 사실이 있어 위 2가지 사실만으로 무고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소위 말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가 곧바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무고에 대한 별개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6) 피의자의견서 서식례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고소 범죄사실 요지
(1) 사기
피의자는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시, 장소에서 화장품 판매 사업 투자할 것처럼 속여 채무자 피의자, 연대보증인 고소 외 박정아라고 쓴 현금보관증을 보여주어 안심시켜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다음날 고소인 국민은행계좌에서 피의자 신한은행계좌(번호 생략)로 5천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범죄일시 장소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관계당국의 등록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5천 만원 매달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부업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고소인과 피의자 간 금전거래 내역
① 일시, 장소경 부산 남구 남천동으로 이사하면서 가끔 급할 때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고소장 기재) 대여금 총액이 3천만 원이 되어서야
② 일시, 장소경 고소인에게 위 3천만 원을 다 갚은 사실이 있고,
③ 일시, 장소경 5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함.
④ 일시 장소경 고소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렸다가 피의자가 다 갚음.(만약 ③사건 5천 만원에 대한 사기 고의가 있었다면, ④ 4천만 원을 갚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의자가 이를 다 변제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편취의사 없음)
종합하면, 이 고소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금전거래(3천만 원)를 계속해 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금전거래(4천만 원)를 하였고, 또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기사건 아닌 채무불이행인 민사사안인 것이다.
3. 5천만 원 빌린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은 고소 외 박정아가 피의자에게 부탁한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채무자로 하여주고 박정아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아 피해가는 일이 없을 테니 고소인에게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설명을 피의자와 박정아가 고소인에게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였던 금전거래로서 참고로,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과 박정아가 서로 아는 사이로 자기들끼리 별도의 돈거래가 있었음.
-고소 외 박정아와 고소인 간 내역을 설명하면,
③ 이 사건 금전거래 몇 개월 전인 2019. 11경 1,500만 원 규모 별도의 대여 거래와 그해 11. 8.경 10,000,000원 빌렸으며, 2020. 12. 30.경 20,000,000원을 빌리는 등 총 45,000,000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음(대여금청구 소장 P1 참조)
-범죄일시, 장소경 5천만 원 고소인으로부터 빌림(연대보증인 박정아, 채무자 피고소인 작성 현금보관증)
처음부터 고소인은 이 사건 돈의 실제 사용자는 피의자가 아닌 박정아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약정된 이자(원금에 대한 월 2.5%)를 피고소인 아닌 박정아가 7개월분 이자(1회 분 112만5천 원을 박정아 카뱅계좌에서 고소인 카뱅계좌로 송금한 내역 존재하며 단지 송금인 명의만 피의자로 보냄 : 대여금청구 소장 자료에 첨부)
-대여금청구소장 P5 고소인 주장을 보면, ‘다. 피고 @@@에 대한 금전 대여’란에 “원고(고소인)는 피고 @@@에게 일시경 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피고 @@@은 2021. 3. 31.까지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변제한 금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제10호증 거래내역서)
이는 당사자 간 금전거래로 인한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월 2.5% 이자 1,125,000원을 2020. 3. 27.부터 2020. 10. 30.까지 약 7개월 동안 총 7,875,000원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갚은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비록 다 갚지 못한 원금은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기죄의 기망이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사기 편취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민사거래로 인한 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대여금 소장에서 주장하는 피고소인이 박정아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임(무고 여지). 돈을 받았음에도 피의자가 박정아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음. 피의자에게 피해 입힌 박정아를 상대로 피의자가 사기로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과 최종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고소장 기재 ‘해운대 장산 소재 화장품 판매사업 투자 명목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박정아가 고소인에게 한 말이다. 이는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닌데도 마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건을 사기죄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 날조한 명백한 허위 고소(즉, 무고)인 것이다.
평소 금전에 대한 신용이 좋지 않은 박정아가 직접 고소인과 거래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의자는 박정아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5천만 원을 사기 치지는 않았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설명한 피의자와 박정아에 대한 허위 전세대출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기 사건 당시의 재산상태가 아닌 5천만 원 빌린 후 약 6개월이 지난 2022. 여름경 발생한 사건이다.(따라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채무 총액 2억 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 사건 빌릴 당시에 피의자는 농협 직장에 근무하였고,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갚을 의사, 능력과 무관하였고, 고소인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있었을 뿐이다.

4. 이 사건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논거
① 이 사건(대여일 범죄일시) 이전인 2001. 6.경부터 이 사건 이후 2020. 12.경까지 고소인과 계속적인 3천만 원을 빌리는 금전거래(원금에 대한 월 2.5% 이자)를 하여온 점
② 고소인 편취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2.5%) 1,125,000원을 2020. 3. 27.부터 2020. 9. 29.까지 7회에 걸쳐 총 7,875,000원을 변제한 점(박정아와 고소인 간에도 계속적인 금전거래)
③ 이 사건 이후에도 4천만 원을 빌렸다가 다 갚은 점(이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것임)
④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고소인이 승소하여 채권확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 사안으로 결론 되어야 합니다.
5. 고소인 금전대여 행위는 부업이 아닌 본업
비록 고소인은 대부업자로서 관계 당국에 정식 등록한 업체로서 활동하지는 않고, 수퍼마켓에서 잡화를 판매를 하는 일반 개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고리 이자(원금에 대한 월 2.5%)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임은 명백함.(피의자, 박정아, 홍길동 등 많은 사람과 금전거래 내역)
따라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 제한 범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 사인(私人)사이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검찰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무고죄 보충]
1. 무고죄 성립요소 ‘허위의 인식’이란?
어떤 경우에 ‘무고죄’를 인정할까? 고의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 허위의 인식인 ‘고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 판례에서도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대판 95도2998).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이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닌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처벌의 목적을 갖고 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 한 허위 고소 즉,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아닌 것이다.(참고로, 고소인 고리 이자를 받는 것을 대부업법 위반 아닌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 적용대상이 회사가 아닌 사인 간 거래를 규제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임)
2. 무고죄 구성요건 판례
①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96도771).
②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91도1950 등).
③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5도4642).
3. 소결
이 고소 사건을 위 판례에 적용하여 본다면, 비록 고소인 주장대로 대부업법 위반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 사건 경우에도 피의자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무고에 대한 고의)이 없어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
-대전지법 2020노2758 판결 [성폭행 무혐의처분 났다고 무조건 고소인 무고죄 처벌 안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2021. 6. 30.자 법률신문)
[의견서 최종 결론]
이상과 같이 5천만 원에 관한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 사안을 갖고 복잡하게 사기죄가 되는 양 억지로 고소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고, 무고죄 역시 실제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점, 구약식 기소된 점 등으로 보아 무고에 대한 법리에 대한 제대로 된 논거가 없어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당연히 사기·무고죄로 고소한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시어 피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7) 경찰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사항
1. 피의자는 고소인 B를 아는가요
답 : 예, 2001년경 부터 부산 남구 남천동에 같이 사는 동네이웃으로 지내며 금전거래를 쭉 해왔고, 고소인은 동네 수퍼가게에서 잡화물품을 팔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2. B로부터 돈 받은(빌린)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3.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나요
답 : 일시, 장소경에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 피의자, 연대보증인 박정아로 하고서는 월 이자 2.5%로 정하고 빌린 사실이 있으며, 이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되어 있음. 실제로 7회분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음.
4. 피의자가 위 돈을 빌리면서 해운대 장산 화장품 판매사업에 투자에 필요하다며 빌려갔다고 고소인 B는 주장하는데 맞나요
답 : 화장품 투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정아가 고소인에게 설명하였던 것이며 저는 화장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거짓 주장하는 것입니다.
5. 고소인은 박정아로부터 피의자가 위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답 : 제가 박정아로부터 받지 못해 부산사상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까지 했는데, 박정아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역시 고소인의 허위 고소주장에 불과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제가 박정아를 상대로 고소할 리 없습니다.
6. 고소인은 화장품판매투자로 빌린 돈을 박정아에게 재차 빌려주었고, 이자를 박정아가 내게 하였고, 박정아로부터 전부 돈을 받았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속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답 : 고소인이 처음부터 위 돈의 실제 사용인은 박정아란 사실을 잘 알았고, 화장품판매사업 투자란 말도 박정아가 한 말이며, 저는 화장품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빌린 돈의 실제 사용자가 박정아이지만, 주채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어 이자를 갚을 때,
실제 사용자인 박정아가 갚으면서 단지 송금 명의인만 피의자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고소인측에서 저를 사기죄로 엮기 위해 억지로 만든 말에 불과합니다. 더 설명하면, 위 돈 실제 사용자가 박정아라서 박정아 카뱅계좌에서 고소인 ### 카뱅계좌로 이자 7회분 총 7,875,000원을 송금하면서 단지 송금명의인을 피의자 이름으로 보냈던 것임.
7. B가 고율이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아닌가요[무고 관련]
답 : 이 사건 5천만 원을 빌리고 고소인에게 준 현금보관증에 보면 그 이자가 매월 2.5%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기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때 좀더 신중히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했더라면 사인간에는 대부업법위반보다 이자제한법위반이 더욱 정확한 법적용인데 대부업법위반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8. 이상 진술이 사실이며, 달리 유리한 증거나 할 말이 있나요
답 :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특별한 말은 없으나 정확한 법률판단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8) 마무리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고소인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모르고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매우 바보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그는 불리한 처분 즉, 피고소인으로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장을 입수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고소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 내용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여 피고소인이 과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과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호소해야 한다. 그래서 예상 질문과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견서를 미리 정리하여 주는 서류가 “피의자의견서”인 것이다.

6. 결론 : 절제된 고소장 요구
피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확보한 고소장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 법리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또 경찰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여 실제 위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 의견서 내용대로 불송치결정 이유를 인용하였던 사건이다.
따라서 고소장이란 양면 칼날이 있는 것이다. ①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공격의 문서와 ②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인의 공격에 허점을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한다면 피고소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고소장을 너무 장황하게 상세히 적을 필요가 없고, 숨길 것은 숨기는 것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073611902[최신법제에 따른 고소장 작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