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의미 4가지
고소장이란 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인 법률행위로서 형사소송의 첫 단추가 되며, ②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현실적 공격 무기이다. 그럼에도 고소장 작성에 소홀하여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매우 억울하고 허망할 것이다.
또한 ③ 고소장은 아무나 작성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여 혐의를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통계상 고소사건 10건이면 대개 2~3건 정도가 혐의가 인정되는 통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요즘은 ④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을 너무 자세히 쓰는 것보다 적당히 숨기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생성형 AI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서술하기로 한다.

2. 사기죄 성립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기술된 구성요건:법 조문에 표시된 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기망, 착오, 처분행위 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⑥ 손해의 발생[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조문에 없는 요건]을 요건으로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①고의와 함께 ② 불법이득(또는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3. 사기죄 불성립 경우[=민사사안]
-수사 실무상 흔한 사례로
① 피해자가 원금 일부나 이자를 수회 받은 경우(특수한 사례로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편취의사 인정한 판례)
② 통정관계인 남녀간 금전피해 사건(사기보다 호의적인 증여로 본다)
③ 돈 받을 당시 변제능력 있었으나, 이후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돈 받을 당시가 편취 기준)
④ 기망이라는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동의해 준 사례(인감증명 건네준 사례는 무고 혐의 짙음) 등에는 사기의 편취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대개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다.

4. 사기죄 각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1) 기망
이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이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한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재물을 받은 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도20682판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 착오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무관하다(대판 2016도13362 전합 등)
(3)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보고 내심의 의사를 추단한다.

5.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먼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잘 따져 당사자간 일어난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적으로 잘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각 고소장 해당부분 작성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1) 당사자 표시
[이하 서식은 일선 경찰서에 비치된 표준양식 아닌 필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임]
① 상대방(피고소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도로명 주소, 휴대폰 연락번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막상 사건발생 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② 이럴 때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만 설명(최대한 특정할 것)해도 무방하다고 실무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다. 실상 수사현장인 경찰에서는 이런 사례를 기피한다. 피고소인 특정 작업을 경찰이 직접 하는 번거러움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단계에서 고소인이 경찰의 번거러움을 덜게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 특정해 줘야 한다.
③ 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의 설명과 인상착의, 별명 등 기재를 하기도 한다.
④ 최소한 상대방 휴대폰 번호는 알아야 경찰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피고소인이 국내 어디에 있던 지 소환가능하다. 아니면 지명수배를 내릴 것이다.
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게임을 하거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이름을 모른 채 닉네임, ID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그 닉네임, ID를 특정하여 피고소인 인적사항에 적으면 경찰에서 게임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2) 고소취지
① 피고소인의 범행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죄명(예, 사기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정확한 죄명을 모른다면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두루뭉실하게 작성해도 된다. 그러면 최종 수사결과 경찰에서 죄명을 달아준다. 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②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인들이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시로 인한 죄성립과 허위사실로 인한 죄성립 구별을 명확히 못한 채 고소장도 아닌 진정형식으로 고소한 경우, 담당경찰관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조사가 되었다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소인이 공부를 하여야 하고, 이를 명백히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
③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도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어 이 구별이 애매할 때는 추상적으로 명예훼손죄로만 기재하면된다. 아니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 사실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확한 죄명을 표시해 주기도 한다.
④ 정확한 죄명이 요구되는 사례
음식점에서 음식섭취 후 고객이 후기를 인터넷에 적으면서 ‘파스타 맛이 없어 돈이 아깝다‘고 댓글을 단 경우, 음식점에서 이를 고소하면서 죄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사실적시 여부가 관건으로 이는 사실적시의 문제 아닌 ‘맛 없다’ 주관적 평가의 문제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불성립이다. 만약 죄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면 범죄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정확한 죄명이 요구되기도 한 사례이다.
(3) 범죄사실
① 정확히는 수사결과가 혐의인정 여부를 모르기때문에 혐의사실이 맞지만, 피고소인의 혐의인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범죄사실로 특정되기 때문에 범죄사실 작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인 작성이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빼고 후술하는 고소이유에서 당사자간 기초사실에 입각하여 구성요건을 설명해도 무방하다.
②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작성해 준다면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 담당자의 업무를 쉽게 하는 측면이 있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왜나하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로서는 수사업무 처리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고소장의 완성을 판가름 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 피고소인은 도박빚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와이프가 교통사고나서 뇌 수술비가 필요한데, 급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매달 주겠다. 그리고 6개월만 쓰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피고소인 계좌(농협 1234567890)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형사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공소장, 불기소장, 항소이유서 등을 직업적으로 작성한 검사, 검찰수사관 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고소장 작성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어려워 생략하고 경찰에 제출하면 결국은 범죄사실을 세분하여 각 해당 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고소장이 정답이며 그렇게 한다면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더욱 대우를 받는 것이다]
④ 범죄사실이란 일어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처럼 적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변호사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검사에게는 공소사실, 판사에게는 판결문 중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경찰에서는 송치의견서 중 범죄사실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 내용은 ①범행일시, ②장소, ③방법, ④결과로 구성된 것으로 또 다른 ‘사기죄’를 예로 들어보면,
『피의자는 일시, 장소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적금 만기로 한 달 후 곧 5천만 원을 받는데, 시골땅 가압류된 것을 푸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너가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백만 원을 합쳐서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적금에 들지 않아 적금 받을 일이 없었고, 또 시골 땅 가압류된 사실도 없고, 받은 돈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날 대여금 명목으로 ②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로 ③ 2천만 원 송금받아 이를 ④ 편취하였다』
독자로서 이 부분 작성이 어렵다면 굳이 생략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단지 이를 정확히 기재한다면 경찰 조사 담당자가 매우 호감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 자기의 업무를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말이다.
위 범죄사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사기죄의 범죄사실 ① 기망 ② 착오 ③ 처분행위[=교부행위] ④ 재산상 이익[=손해 발생]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다.
(4) 고소이유[=고소원인 : 피해입기까지 풀 스토리 전개]
① 고소원인보다는 대개 [고소이유]라고 많이 기재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 발생한 기초사실을 사기죄 각 구성요건요소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대개 사기죄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목차를 만들면 무난하게 설명된다.
1) 당사자 관계[=당사자 지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 직업, 알게 된 경우, 일정한 재산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친·인척관계인지 설명해야한다. 또 일반 형사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 가족관계 여부 설명이 필요하다.
2) 금전거래 내용 기재
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사기 당한 피해 내역을 기재)
3) 피고소인 기망행위[=속임수]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는 A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나 실제로는 B에 사용한 경우(차용사기 또는 대여금사기), 아예 사업처도 없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한 경우, 투자처가 없으면서 투자자금에 사용한다고 속인 경우(투자사기)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대방의 속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소장에 기재해야 한다.
4) 고소인 착오
피고소인의 그럴듯한 속임수가 고소인 입장에서는 실제 사실인양 믿고서 돈을 주는 경우 고소인이 어떤 속임수로 착각한 것인지 그 사실을 기재
5) 처분행위[=교부행위]
피고소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소인이 착각하고 그 착각이 사실로 믿고 피고소인 약속대로 변제해 줄 줄 알고서 돈을 건네 주는 것이다.
6) 손해의 발생
고소인의 처분행위로 발생한 피해 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사기죄의 법리상 피해자 손해의 발생이 나자 바로 피고소인이 갚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실무상 피해를 입어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된다.(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카톡내역 등)
7)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이는 쉽게 말해 피해자인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한 자로서 속은 것이 아니고, 평균인이라면 고소인과 같은 꾀임사정에 빠졌다면 쉽게 속았을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그만큼 피고소인이 교묘하게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면 속아넘어 갔을 사정 존재 등 설명
8) 결론
따라서 고소취지와 같은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그렇게 피고소인에게 피해사정을 하였는데도 나 몰라라 배째라는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
②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와 다른 설명으로는 아래와 같이 [고소이유]작성해도 무난]
1) 당사자 관계(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만난 경위, 친·인척 유무, 일정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현재 친족상도례규정 폐지>)
2) 사건발생 경위(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남, 시골땅 가압류해제비용 필요하다고 만남요구, 도박사용사실 확인)
3)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설명기재(①기망 ②착오 ③처분행위 ④ 손해발생 ⑤ 결론)
4) 고소에 이른 경위
변제독촉을 하여도 연락두절되고, 처음부터 돈을 가져갈 마음으로 속였다. 이때 고소인이 강조해야 할 부분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적극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고 해야지, 의심은 했지만 아는 안면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면 기망부분에서 고의가 없어 불송치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이 중요한 이유)
(5) 증거자료
고소인의 진술 외 제출할 증거가 있음. 사기죄의 경우 대개 ①계좌이체내역서, ②차용증, ③갚으라는 문자내역서, ④내용증명, ⑤참고인 연락처, ⑥녹취록, ⑦사실확인서 등이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표시하면 된다. 참고로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자료는 “증 제1호 증“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이지만 꼭 따를 필요는 없다.
(6)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③ 관련 민사사건 유무 체크
본 건 고소외 다른 사건이 있다면 고소사건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관련 민사와 형사를 서로 정보공유로 더욱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임.
큰 의미는 없음. 단지 이 사건이 민사로도 진행되고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면 민사로 해결할 것을 고소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7) 결론
고소인 피해상황 언급, 피해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재 입장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
(주의할 점으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소송 즉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변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로는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더라도 말이다)

6. 고소장 완벽하지 않은 채 경찰 접수 경향?
요즘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고소장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등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확인 후,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소장에 최소한의 고소정보를 쓰고, 나머지 중요한 진술부분과 증거는 고소인 경찰조사 때 “고소인보충의견서“로 제출하는 야무진(?) 고소인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경찰조사 내용에 담긴 진술과 증거를 피의자가 알기란 무척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 확인할 때 간략하게 최소한의 범죄사실만 있다면 아주 약아빠진 고소인으로 여기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도 피의자가 고소장 열람은 증거관계를 삭제하고 출력해줌)
7. AI 통해 고소장 마무리 하기
요즘은 법률업무뿐만 아니라 모든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껏 필자가 설명하였던 위와 같은 고소장 작성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완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고소장 전체를 복사(Ctrl + C)와 붙여넣기(Crtl + V)를 이용하여
일반 독자가 사용하는 ChatGPT나 Gemini에 입력하고서는 명령어(프롬프트) “이 고소장에 부족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너의 형사법분야에서 고소장 전문가 관점에서 검토해 주고,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색해줘!“라고 타자 입력 후, 엔터를 치면 AI가 고소인 독자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서술하여 고소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은 ‘AI 환각’이란 것이 있기에 인공지능이 완벽할 수 없어 실수도 있으니 판례 인용같은 것은 직접 법원 판례를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모르고 애매하면 판례 인용하지 말 것.
실제 ① 경찰에서도 불송치결정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엉터리고 곤혹을 치는 예, ②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엉터리 판례 인용 사건 등이 법률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그럴 경우 즉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패소판결을 하거나 판결문에 엉터리 인용한 판례를 명시하기도 한다.

8. 판례로 보는 기망행위
(1) 기망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83도2995, 대판 2005도1991)
(2) 기망행위 대상이 사실외 가치판단도 포함 여부
① 무전취식은 대금의 지불능력(외적 사실)과 지불의사(내적 사실)를 기망한 경우이며,
② 금전차용의 경우에 대여가치(외적 사실)뿐만 아니라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도 사기죄를 구성(대판 83도1048) 종례 통설은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기망이 가능하다고 해석.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한계로서 문제되는 것이
③ 과장광고 내지 허위광고의 경우이다. 예컨대 상등품 또는 최고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과장광고는 허용되지만(대판 86도236, 대판 2004도45)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대판 81도2531)
④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그것이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나(X, 대판 91도788)
⑤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내용을 언급한 경우(대판 2004도45)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⑥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대판 97도1561)
⑦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남은 생식품에 대하여 가공일을 고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대판 95도1157, 대판 95도2121)
⑧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 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대판 2001도1429)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3) 묵시적 기망행위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① 타인에게 이전등기해 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대금을 받은 때에는 사기죄 구성(대판 71도1302, 대판 83도1501).
② 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대판 79도2888)
③ 절취한 장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대판 80도2310).
④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때(대판 71도977)에도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한 경우도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
⑥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청구하거나(대판 74도2817)
⑦ 결제된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할인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때에는 사기죄 구성(대판 97도1095).
(4)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판례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①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 경우(대판 98도3282)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대판 98도3263)
③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한 경우(대판 94도1911)
④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대판 93도14)
⑤ 이전하지 않고는 가동할 수 없는 공장을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대판 91도458)
⑥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의사가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대판 99도2884)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9. 결론
잘 쓴 고소장이란 법리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경찰조사 담당자가 수사하기 편한 고소장이다. 이는 실제로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 작성 고소장이 100% 불송치결정 받은 이유는 고소장이 담당경찰관이 조사하기 난해하여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된 업무를 가중 시킨 괘씸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도 경험상 잘 쓴 고소장을 쥐게 되면, 피고소인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 고소인 보충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수정 가감하여 사람 없이도 조사를 마쳐 놓은 뒤, 실제 당사자를 책상앞에 마주앉아 수정 없이 실제 조사를 하곤했다. 잘쓴 고소장을 보면 내가 그 고소인 입에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검사 불소처처분 항고에 앞서 미리 고소장만 완벽하다면 고소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당사자 작성을 지양하고 전문가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강조한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80688259[경찰 조사하기 편한 고소장]

